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아시다시피 상속은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죽은 후 물려받는 것이고, 증여는 물려줄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매우 다르고, 또한 재산을 물려줄 경우 파생되는 또 다른 세금,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한가, 증여가 유리한 가를 따져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들은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알아야할 기본적인 원칙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5. 사위와 며느리 등에겐 별도로 하여 증여한다. → 부모가 시집간 딸 2억을 주고 , 장가든 아들에게 친부모가 2억을 줘서 신집살림을 시작 하였다면 증여세는 부부각각 2,000만 정도씩 내게 되어 총 4,200만원을 부담하지만 친정부모가 사위와 딸에게 1억 원씩 2억 원을, 시부모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을 증여해서 결과적으로 4억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400만 원정도 낼 것이므로 총 2,800만을 부담하여 많은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6.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는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간 등 특수한 가족관계에서 실제 돈을 주고받고 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진실여부를 따지질 않고, 특별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실제 돈이 오고간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부과 받는 대상자로 선정 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한다. 이를 방지 하기위해 가급적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는 피해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 돈을 주고받은 은행자료라든가, 대출정보들을 적극 활용하여 제출하여야한다.
7. 농토는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을 해야 한다. → 시골의 부모가 농사짓던 땅을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에는 가급적 미리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을 권하고 싶다. 농지는 직접농사를 짓고 살았는가? 를 중요한 세금추징의 단서로 잡기 때문에 그러한데, 만일 부모가 농사지은 토지를 상속 하면, 토지가격 1억 원 내에서 상속세가 면세고, 또한 2 년 이상 농사짓다 상속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이 경우는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경감혜택이 커진다. 다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자식이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증여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8. 주택이 여러 채이면 공동명의 상속을 하지마라. → 주택을 상속받을 때, 자식들이 공동 명의로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국세청에선 상속받은 모든 사람이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했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상속받기 전 자신의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아버지 집을 형제가 나누어서 주택을 상속받으면 50%씩 지분을 갖게 되는데 이럴 경우 두 형제는 각각 1채씩 주택을 더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므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벗어나길 어렵다. 따라서, 이럴 경우 한 형제가 집을 받고 나머지 부분(50%)은 현금으로 계산하여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9. 손자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도 괜찮다. → 이럴 경우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많은 재산가 여야 한다. 즉, 법정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상속 10년’에 해야 하지만 법정상속인이 아닌 세대를 뛰어넘는 손자에게 증여한다면, 5년만 지나도 상속재산으로 취급 받질 않게 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세율을 잘 살펴,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10. 상속, 증여세 신고는 “시가(時價)”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한다. → 상속세나 증여세를 세금당국에서 정할 때 기준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가 확인이 곤란할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기준시기가 시가보다 낮으므로 세금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 나, 현재는 시가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그 이유는 2007년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실제거래가약으로 계산되어져 세금이 정하여지므로, 만일 기준시가로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하면 증여나 상속당시의 기준시가 대비하여 팔 시점의 실제거래금액의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계산되기에 매우 불안한 선
택일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부담하여야할 양도소득세가 걱정된다면 당장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만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크게 줄일 수 있게 됨을 유념해야한다.
이상과 같이 상속이나 증여 재산이 있을 경우 누가 얼마를 더 갖고 덜 갖는 것을 갖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분쟁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선은 세금부분을 잘 생각해서 그다음의 내 것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것이다. -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 Jeffrey HAN ) consulod@paran.com Tel: 82-2-554-6040 , Cell : 82-16-30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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