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훈 보험재정협 회장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경험, 세무와 법률적인 자문 등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각종 보험은 필수적인 것이다. 각 주의 법률로는 일단 직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반드시(Statutory or Mandatory) 종업원상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과 DBL(Disability Benefit Law)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각 주의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것인데 종종 가입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또는 가입시기가 늦어져서 엄청난 벌금을 물기도 한다.
뉴욕주는 Workers Compensation Board에서 관장하고, 뉴저지주에서는 Department of Labor & Workforce Development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다.
종업원상해보상보험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어떤 일을 부여하여 실행하다가 몸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On the job injury or death) 주법으로 정한 일정한 혜택을 물어주고, 일정한 혜택을 물어주는 대가로 그 종업원은 그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도록 한 일종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같은 것이다. 이 보험은 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여 종업원에게 봉급을 주기 시작하면 곧바로 시작하여야 한다. 이 보험의 보험료는 급료(Payroll)와 업종(Classification)에 따라 요율(Rate)이 정해지므로 보험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산출보험료를 받아야 한다.
뉴욕주는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에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이전의 25달러에 비해 무려 4배가 오른 것이다. 따라서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보험은 비즈니스를 할 때 우선적으
로 가입하여야 한다.그 다음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즈니스 종합보험이다.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나 재고
상품(Business Contents or Property)을 각종 손실 원인(Cause of Loss)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손님들이 비즈니스 장소에 들어와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물건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를 통해 방어해 주는 역할을 배상책임보험(Liability Coverage)이 하게 된다. 이 종합보험은 대개 BOP(Business Owners Policy) 형태와 CPP(Commercial Package Policy) 형태로 판매를 한다. 또한 이 보험은 Basic, Broad, Special Form의 형태가 있으므로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어느 보험이 더 좋다고는 할 수는 없고 비즈니스의 종류와 형태, 규모 등 다양한 조건을 놓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는 보험전문가와 상담하면 된다.
BOP는 미리 보험회사에서 재단해 놓은 보험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인데 대개 예측이 가능하기가 쉬운 소규모 사업체나 건물에 적합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CPP는 대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체나 건물에 해당한다. CPP는 1년의 가입기간이 지나면 감사(Audit)를 실시하여 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한다. 그 이유는 매상 등의 요인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재조정하기 때문이다.
이 재조정 때문에 가입자와 보험대리인 사이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분쟁도 생기는데 처음에 제시 받았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또 다른 보험은 우리 한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EPLI(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인데 이 보험은 종업원으로부터 고용주가 고용관련 소송을 당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상해보상보험과는 다른 것인데 고용차별, 직장성희롱, 잘못된 해고와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ttee) 등의 기소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사고원인으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해 준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트럭, 밴, 사업용 승용차)들도 비즈니스에 맞는 적절한 상업자동차보험(Commercial Auto Insurance)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아낀다고 개인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쓰다가 종업원이 사고를 내서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수가 많다.그리고 이런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보험 외에도 고용주 자신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생명보험(Life Insurance), 은퇴연금(Retirement Plan)과 건강의료보험(Health Insurance)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보험이나 연금을 다 들고 어떻게 비즈니스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 사실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 회장
문의: 718-353-3500
E-mail: songinsuran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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