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훈 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장
자동차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 사는 우리는 자동차와는 하루도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차를 타고 직장으로 가기도 하고 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영하기도 하며 주말에 시장에 갈 때 사용하고 사회, 종교 및 여가활동과 휴가를 갈 때 타고 가기도 한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게 되면 자동차를 구입하고 융자를 하여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납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하고 요즈음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개솔린을 넣어 주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미국 주정부에서 자동차보험을 강제보험으로 법률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동차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잘 관리하면 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손실을 입기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보험료를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인이 지난 18년의 경험으로 본다면 대개의 가입자들이 정확한 자동차보험상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더구나 어느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그냥 보험에이전트나 브로커에게 맡겨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믿고 맡기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것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데 너무 무관심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제일 큰 목적은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적인 손실로부터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에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보험약관대로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보상혜택조항으로는 상대방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해주는 배상책임조항, 가입자 자신의 자동차 차체 손상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조항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부상을 당해 필요한 의료비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개의 자동차 보험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주에 따라서 보상혜택조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만약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융자를
하여 구입하면 융자서류계약(Lease or Loan Agreement)에 자동차 차체보험조항(Collision & Comprehensive)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은행이나 융자기관에서 고객에게 융자해준 금액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대개의 보험은 정해진 기간이 되면 다시 갱신을 하여 주는데 보험회사는 갱신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다. 만약 보험계약기간 동안 보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이 취소되는데 뉴욕주의 경우 보험이 없었던 기간 동안 하루에 8달러씩의 벌금(Civil Penalty)을 주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이 90일이 넘게 되면 면허가 정지(Suspend)된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자동차를 폐차를 한다든지 하여 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자동차보험을 그냥 취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뉴욕주에서는 자동차번호판을 뉴욕주 차량국에 반납할 때까지는 반드시 보험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것을 모르고 차는 폐차하고 번호판을 가지고 있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심지어는 다른 주로 가서 보험도 바꾸고 등록도 바꾸었는데도 뉴욕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뉴욕주는 차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번호판을 반납하고 보험을 취소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번호판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자동차에 달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인데 뉴욕주는 자동차보험의 근간인 재정적인 책임을 지는 법률(Financial Responsibility Laws)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 대인보상책임보험(Bodily Injury Liability)의 경우 최소한 한 사람 당(Per person) 2만5,000달러이며, 한 사고 당(Per occurrence) 5만달러를 보상해 주는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대물보상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은 1만달러를 최소한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험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입하지 말고 가입자 각자가 재정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보험에 가입하여 한다. 그 이유는 최소한의 보험만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생겨 소송에 걸린다면 자동차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해결될 때 까지는 lien(선취특권)에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718-35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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