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최대 시험출제기관인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가 GRE, GMAT, 토플시험, 뒤를 이어서 College Board가 SAT, AP시험, 그리고 American College Testing의 ACT가 각각 시험성적에 특별배려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나서부터 이러한 시험에서 장애로 인하여 특별배려를 받았는지 아니한지를 대학과 대학원 입학심사에서 더 이상 알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MCAT, LSAT 등은 아직도 특별배려가 주어졌을 경우 이를 시험 결과에 명기하고 있다. 1990년 제정된 미연방 장애인 특별법령(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과 연방 장애인 교육법안(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인지적 기능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일반인들과 동등한 해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배려가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특별배려는 장애인 특별법을 준수한다고 하겠다.
미국 교육에서 시험은 전문 직업인이 되는 날까지 끝이 나지 않는다. 해마다 치르는 학력고사를 비롯해서 고등학교의 SAT, AP, 대학원으로 가기 위한 GMAT, MCAT, LSAT, 그리고 의대생들의 UCMLE,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의 CPA, 변호사, 심리치료사, RN 등 각종 면허시험. 그야말로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이 난다고 하겠다.
이런 시험에서 한 점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최고의 성적을 내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SAT에서 몇 십 점의 점수 차이가 가령 원하는 대학의 당락을 결정짓고 필자와 같은 치료사의 국가시험에서 한 문제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경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장시간에 걸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각종 면허시험에서는 특히나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경우 이런 몸을 이끌고 정상적인 학생들과 같은 대등한 실력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우 특별배려(special accommodation)를 시험당국에 신청하여서 온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응시자에 대한 특별배려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의학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체장애로 다른 정상인 지원자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없다든지 시각, 청각적 장애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특별배려를 청원할 수 있다.
심리적 또는 인지 기능적 장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특별배려를 신청할 수 있다. 난독증이나 수학장애(mathematics disorder)와 같은 학습장애, 주의력, 집중력이 문제가 있는 AD/HD,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도 특별배려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흔히 신청하는 특별배려로는 시험시간을 좀 더 늘려 받아서 난독증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 하거나, 주의가 산만한 분위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듯이 하지 않고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혼자 교실을 배정받아 시험을 보도록 하여서 정상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실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청원할 수 있다. 특별배려는 현재 모든 시험에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가 있다는 의학적 또는 임상심리학적 전문가 소견을 첨부하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SAT, ACT 시험 등에서 학습장애나 ADHD 등으로 인하여 시간을 늘려 배정받아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 대한 ‘불공평성’에 대해서도 만만치 않은 반대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정작 장애를 지닌 학생들보다는 법의 이러한 맹점을 이용한 일부 계층의 자녀 명문대 진학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응당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학습장애나 ADHD와 같은 임상심리과 장애는 비록 시각장애나 지체장애처럼 얼른 식별이 되지는 않으나 대뇌 신경조직 기능상의 엄연한 장애이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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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손
<임상심리학박사·PsychSpecialist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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