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6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성매매 가정폭력 남아선호 등 고질적 문제들이, 북한은 제도적 인권탄압 등이 신랄하게 지적됐다.
한국, 성매매 도처에 만연돼
미 국무부가 6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퇴폐 마사지, 인터넷을 통해 도처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가정 폭력, 아동 학대, 강간 등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여성, 장애자, 소수민족 등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지난 2004년 성매매및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긴 했지만 최근 중국, 동남 아시아 등지로 유행하고 있는 ‘섹스 관광’을 다룰 법은 미비돼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성매매금지 특별법 제정이후 집중적인 단속으로 집창촌 수는 감소했지만 성매매는 지하로, 해외로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매매 남성의 60%가 마사지업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윤락도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근로조건과 관련, 매년 최저 임금이 갱신되고 있으나 노조 단체들은 도시 노동자의 기초 생활에도 모자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5년 기준 극빈층은 2003년 보다 1.1% 증가한 18%에 달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 법이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는 여성들을 돕도록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남아 있고 이혼 여성에 대한 정부나 민간의 지원은 거의 없으며, 특히 이혼 여성은 고용 기회 마저 제한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대로 살고 있기도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외국인을 배우자로 한 국제 결혼이 지난 2005년 10%에서 지난해 14%에 달하는 등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이 까다로운 귀화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계속 외국인으로 남아 있는 등 소수 민족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선 여아 1명당 남아 1.08명으로 전통적인 남아 선호사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성감별을 통해 여아를 낙태시키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국가 보안법의 관련 조항중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친북한적인 평화적 표현에 대해서도 정부가 처벌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 보안법을 공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주요 장애물로 간주한 점을 상기시켰다.
북한, 가장 고립된 폭압정권
미 국무부는 6일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폭압정권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자의적 처형, 실종, 고문, 임의적 체포및 감금, 정치범 수용소, 언론.종교.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부인,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언론보도와 비정부기구(NGO) 보고, 탈북자 등의 면담기록 등을 인용, 예로들며 이같이 규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정권의 인권기록은 여전히 열악하고, 정권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무수히 저지르고 있다면서 북한정권은 주민들을 혹독한 통제하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 북한 정권은 작년 3월 정치범이나 정권반대자, 송환된 망명자, 간첩 및 반김정일활동 모의자 이외에 전력선 절단자, 마약거래자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반국가사범으로 추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북한에선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다며 작년 9월 일본 TV방송이 함경남도 지방에서 `유봉희’라는 사람에 대해 공개처형하는 장면을 방영한 사실을 적시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감옥이나 수용소에선 당국이 강제낙태와 영유아 살해권한을 위임받아 이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산부들은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갓 태어난 아이들이 살해되고 있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에는 15만~20만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수용소에 강제수용돼 혹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요덕수용소에 수용됐던 탈북자는 자신이 있던 마을에선 영양실조로 매달 4-5명씩, 200~250명이 숨졌다고 증언한 것으로 언급했다.
북한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수시로 보안체크를 받고 있으며 반(反)국가적인 물건을 갖고 있거나 외국방송을 듣다가 적발될 경우 노동교화소 5년 복역형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에선 언론의 자유도 철저히 통제돼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 참여했던 북한 응원단원들이 북으로 돌아오면서 한국에서 본 것에 대해 토론하다가 적발돼 대흥수용소에 수용됐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탈북자 인권과 관련, 보고서는 작년 3월 중국에서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김춘희씨 사례를 예로들며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강제송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탈북 여성 뿐만아니라 여자 어린아이들도 중국에서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었던 단순 탈북자는 경고에 그치는 등 가볍게 처벌하지만 상습월경자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탈북한 사람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는 등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문제와 관련 지난 2005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는 북한당국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살해하도록 하고 있어 북한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해외에 송출된 북한 노동인력들도 인권을 유린당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해외송출인력들의 인권실태도 거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체코, 폴란드, 몽골, 러시아,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불가리아, 앙골라 등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 당국자들의 감시하에 활동의 자유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급여도 직접 받지 못한 채 고용회사가 북한정부에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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