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우정공무원)
요즈음 뉴욕한인사회는 2년 전 라디오코리아 방송국 쓰나미 성금 늑장지급 전달 사건 때와 흡사할 정도로 매우 시끄럽다.
뉴욕한인회장(30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선적이고 비상식적인 활동으로 우려의 수준을 넘어 파행 운영을 보면서 “차라리 해체하라”는 비난을 만나는 지인들마다 한다.선관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선거관련 기관의 업무 및 관리(민주주의 선거제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라도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이구동성이다.
고사에 ‘닭이 천(千)이면 봉이 한마리는 있는 법”이라 했다. 여럿이 모이면 반드시 그 가운데 뛰어난 이가 한 사람 쯤은 있다는 뜻이다(군계일학). 고사의 명언대로 선관위원 중 한 분이라도 참신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기대했는데 초록이 동색이듯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인가, 실망이 크
다.
지난달 19일 구성된 선관위 9명의 위원 면면을 보니 3분의 2에 해당한 위원들이 한인회 전·현직 임원으로 현 한인회장 측근 일색이며 염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갈수록 태산인 것같아 선관위원장(민경원)에 몇가지 선거 회칙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1. 후보등록 신청접수 및 자격심사 후 후보 공고와 투·개표 과정의 선거 관리를 취급할 선관위원들의 구성이 회칙에 있다 하여 한인회장이 전원을 위촉한 것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회칙이므로 필히 개정되어야 한다.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도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 및 사법부(대법원장)가 각 3인을 위촉한다. 이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저 함에 있다.
선관위 구성에는 한인사회의 덕망있는 중립 인사들을 주축으로 위촉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인회장과 법조계(변호사회)및 직능, 봉사단체와 종교,여성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구성되었어야 한다.
2. 한인회 회칙 42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상설 특별기구로 구성하나 이후 선관위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한인회와 별개로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가 한인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나, 한인회의 기구(예속으로 착각)이기 때문에 한국일보 취재 여부 결정권이 없고, 한인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선관위원장으로써 중립성과 독립성(기관)은 물론 투명성(미공개 회의)까지 스스로 포기하는 우매함은 전대미문의 처사이다. 혹 과거 유신독재정권 체제나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다.
3. 한인회 현 회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 지난해 11월 6일 회칙개정안 공청회 때 54조를 신설 추가코저 한, 개정안에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은 있었으나 언제 이사회를 소집 통과(9명 증원)하고 또 언제 한인회 총회를 신문지상에 소집공고하여 개정했는지? 이렇듯 민감한 사항인 회칙들을 개정시에는 각 언론매체를 통해 즉시 공고하여야 할 것이다.
4. 회칙 45조에는 회칙 6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한 한인동포로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한인은 뉴욕한인회 정회원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피선거권(회장후보)에 관해서도 46조 2항에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해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되어 있으며, 정회원은 회칙 7조 3항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 자로 되어 있다.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로 되어 있어 뉴욕한인회가 이사회가 결정한 회비를 동포사회에 공개적으로 알리고 수납하기 시작한 시기가 28대 재임중으로 3~4년 정도이다. 지난해 11월 회칙 개정안 공청회 때 한인회장(이경로)의 직접적인 질의답변 당시까지 뉴욕한인회에는 정회원 명부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는 무슨 일인가.
상기와 같이 뉴욕한인회 선거회칙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데도 만일 선관위가 선거일정을 강행한다면 후보등록자는 물론 선거권을 가진 한인 중에서라도 선관위 활동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불미스러웠던 플러싱 한인회장 선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거듭 바라며 이를 한인사회의 화합과 우호를 다지는데 매우 중요한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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