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크(PERC) 세탁에 관한 1/25/07 수정법안 주요 내용과 배경
캘리포니아 대기정화국(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은 지난 1991년 세탁용제인 퍼크(Perchloroethylene)를 유독성 대기 물질오염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3년 퍼크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규정을 승인 시행하여 왔다.
지난 2006년 5월 25일 이 시행령을 보완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정법안이 제출되어 심의를 하였는데 Board member들은 퍼크 사용의 영구 금지를 포함하는 보다 강력한 법안을 제출할 것을 실무진들에게 명령하며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개월간의 재심의 과정을 거쳐 이번 1월 25일 캘리포니아 대기 정화국, 이하 CARB 공청회(Hearing)가 개최되게 되었다. 수정법안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전체 ARB Board member 11명 가운데 3명의 공석결원과 1명이 불참하여 7명이 참석하였다. ARB 실무진들이 제안한 수정 사항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였으나 대부분 이를 그대로 수용하며 5:2 표결로 수정법안의 시행을 승인하였다.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퍼크 세탁기계의 설치를 금지한다.
2. 주상복합에 위치한 퍼크 세탁공장은 2010년 7월 1일을 기하여 사용을 금지한다.
3. 2010년 7월 1일부터 15년이상된 기계는 사용할 수 없다.
4. 캘리포니아 내 퍼크 세탁기계의 사용을 2023년 1월 1일을 기하여 전면 금지한다.
CARB는 이번 수정 법안보다 현재 남가주 지역 대기 정화국(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에서 정한 rule 1421으로 이미 엄하게 적용 시행 중에 있으며, 약 200개 업소로 추정되는 주상복합 퍼크 세탁공장 대부분이 북가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북가주 공기 정화국(Bay Area Air Quality)에 의해 엄격한 규정으로 이미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CARB 실무진들의 제안 사항 중, 300피트 이내에 주택가, 병원, 학교, 그리고 보다 민감한 시설에 위치하여 있는 퍼크 세탁공장을 2010년까지 금지한다는 조항이 마지막 결정과정에서 보드멤버들에 의해 다행스럽게도 거부되었다.
현재 퍼크 세탁공장은 전체 가주 내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64%의 세탁소가 이 조항에 해당된다. 나머지 약 30% 가량은 대다수 현재 하이드로카본 세탁기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환경론자들은, 퍼크 세탁기계는 실무진들이 제안한 기계 수명15년보다 10년으로 하여 폐기 시기를 앞당기고 한인을 비롯하여 세탁업자들이 퍼크 기계를 대신하여 교체할 때, 가장 선호하고 이미 상당수가 사용중에 있는 하이드로카본 세탁기계도 지구 오존을 파괴하는 매연(smog)을 발산함으로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오래 전부터 업계 내에서 이미 우려되고 있었던 일이었다. 이번에 가주 환경위원회(남가주, 북가주, 새크라멘토, 샌디에고 한인 세탁협회)는 수정법안이 정부에서 원하는 바대로 대부분 통과될 것을 예견하고 한인 세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변호사 및 기술 자문을 고용하여 한인 세탁업계의 입장이 담긴 수정법안을 별도로 제안하였다.
중요 내용 중의 하나로, 하이드로카본 세탁기계의 사용을 CARB에서 보장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는데 보드멤버들은 이에 대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는 하이드로카본 기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결의 과정에서 수정 법안 내용에 명시할 것을 명령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주정부 차원의 법안이며, 지역 정부의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회원들이 앞으로 기계를 구입할 때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이미 하이드로카본 기계에서 배출하는 매연이 오존을 파괴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어느 시점에 문제 제기와 규제가 확대되어 퍼크 세탁기계와 같이 폐기되는 법안이 상정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공청회에는 세탁업계를 대표하여 10명(북가주 7, 남가주 3, 새크라멘토 1)이 참석을 하였다. 캘리포니아 내 5,400개 세탁공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인 세탁업소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수정법안이 실제적으로 한인 세탁업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가져 올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참석과 관심이 미미하여 환경론자들의 로비활동과 정치적인 입김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나마 가주 환경위원회(위원장: 로렌스 림)를 통하여 환경론자들의 입장을 반박하지 않았더라면 실질적으로 법안의 영향과 이에 따른 피해를 받게되는 한인 세탁업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가주 환경위원회는 이번 수정법안 결정과정에서 이 법안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과 소규모 업자의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과 피해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온에 따른 여론과 관심의 증폭으로 이러한 요청이 받아질지에 대해서 우려감도 갖고 있다.
<북가주한인세탁협회 제공>
북가주한인세탁협 1/27 정기총회 결과
북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오재봉)는 지난 27일 오클랜드 삼원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다음사항을 인준 및 승인했다.
1.2006년 재무보고 및 “06 세탁인의 밤” 행사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 ? 인준 및 승인.
2. 신임 14대 허정무 이사장, 김맹수 부이사장에 대한 인준 승인.
3. 2006년도 사업 및 예산안 승인.
4. 신임 임원진 인준 ▷콘트라코스타 협회장 이태균 ▷이스트베이 협회장 한명석 ▷페닌슐라 협회장 이승환 ▷노스베이 협회장 (미정) ▷사무총장 제임스 리 ▷재무 토마스 손 ▷환경위원장 신덕현 ▷정치위원장 이규호 ▷회장 자문위원장 김태진 ▷신용카드 분과위원장 최원 ▷골프위원장 이광용 ▷교육위원장 이상배 ▷협회지 편집장 로렌스 림 ▷가주 환경위원회 위원장 로렌스 림
5. 협회 고문변호사(정흠), 협회 공인회계사(손종석) 영입안 인준.
6. 총연이사(오재봉, 허정무, 로렌스 림, 제임스 리, 한명석, 이태균, 토마스 손)에 대한 인준과 추가 1명은 회장이 추후지명 추천토록 함.
7. 본 협회 감사로 박기태, 박광복 이사를 추천 및 승인.
*기타 문의 및 자료 요청은 로렌스 림 가주환경위원장(925-524-9005) 또는 김인숙 북가주한인세탁협회 사무장(510-919-3002)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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