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리자 베일리 씨 경우로 본 ‘시민권과 크레딧’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 최근 보도
흑인여성 리자 베일리 씨는 하버드대학의 임시 데이터 베이스 고용직으로 5 개월간 일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녀의 크레딧이 고용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대학 측에서 임시고용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서였다. 상사의 권유에 힘입어 정규직에 지원했으나 결과는 거절이었다.
인종차별로 간주한 그녀와 그녀의 변호사는 고소의 의사를 대학측에 보냈으나 정작 그 원인은 그녀의 크레딧이었음을 발견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수인종은 비교적 낮은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으나 작업 성취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크레딧을 고용조건으로 간주하는 고용주나 보험업계의 움직임에 저항하는 소수 인종들을 지켜 본 몇몇 프라이버시 및 소수계 권익보호 단체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크레딧을 시민권리에 대한 이슈로 취급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지난 10년간 거의 두 배에 가까이 증가한 고용주들의 크레딧 조사율을 완화시키고 따라서 빚에 시달려 온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크레딧은 점점 더 취업, 아파트 렌트, 보험에 적용되고 있고 유색 인종은 전통적인 백인 중산층이 그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는 현상과 달리 좀처럼 그에 융화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그 문제는 당연히 시민권 이슈에 해당된다”고 이 분야 전문가 에반 헨드릭스 씨(Credit Scores & Credit Reports: How the System Really Works, What you Can do.의 저자)는 피력하고 있다.
2004년의 2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면 텍사스 주 보험당국 (Department of Insurance) 은 흑인의 크레딧이 백인에 비해 10-35 % 낮으며, 히스패닉은 5-25%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사회 인적 자원 연구 기관 (SHRM)의 보고에 의하면 고용주들에 의한 크레딧 조사는 1996년의 19%와 비교해 2003년에 35%가 늘어 점차적으로 고용의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력 심사 회사인 Employment Screening Resources 의 회장인 레스터 로젠은 고용주들이 크레딧을 고려해야 할 경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돈을 취급하는 직종: 종업원의 빚이 봉급을 초과할 경우 돈을 훔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요구하는 직종: 크레딧 때문에 차를 렌트하거나 각종 티켓 구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돈을 관리하는 직종: 그 조사 기록이 지원자들의 자금 관리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특히 마지막 시나리오에서 고용주들이 주의할 것은 갑작스러운 의료 비용의 지출 같은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 발생한 기록의 오점이나 실수 (크레딧 회사측의)의 가능성 들이다. 법적으로 고용주들은 서면으로 크레딧 조사를 위한 동의서를 지원자들로부터 받아야만 한다. 또한 크레딧으로 인해 고용을 거절당한 지원자에게는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하버드 측에서 고용한 종업원이 크레딧 조사를 하지 않고 횡령에 연루된다면 어떤 표제가 날 것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로젠씨는 고용 과정에서의 신중한 크레딧 조사를 지지하고 있다.
나쁜 크레딧과 절도에의 상관 관계에 대한 통계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단 리치몬드의 이스턴 켄터키 대학 소속의 제리 팔머와 로라 콮스의 연구가 유일한데 그에 의하면 피고용인의 크레딧 기록과 부정적인 작업 수행 능력 혹은 부정직함으로 인한 퇴사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인종차별 법은 회사 측에서 한 개인의 일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한 고용 시의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할 지라도) 금지하고 있다. 베일리의 변호사인 파이퍼 호프만은 고용시 크레딧 조사를 사용하는 회사들의 케이스를 다룬 경험이 있는데 피고용인의 법정 소송으로 회사측의 크레딧 기록 사용에의 관례를 바꾸는 사례가 2003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호프만은 “보다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버드를 비롯한 고용주들이 고용 시 크레딧 기록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베일리의 사례는 지난 11월 법정 소송이 진행되기 전 사례들을 검토하는 기관인 고용평등기회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에 제출되었다. 그 당국의 한 관리는 그와 같은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나쁜 크레딧 기록을 가진 사람들은 절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하나 이를 뒷바침 할 증거는 없다” 라고 EEOC의 부 법률 고문인 다이아나 존스톤은 말하고 있다. “그들이 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고용주들이 보다 더 심층적인 조사를 해야만 한다” 라고 그녀는 덧붙인다.
베일리는 수년 간 회계원으로 종사하는 동안 부자인 적은 없었지만 한 번도 절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버드는 자신을 의심한다면
크레딧 기록 대신 범죄 기록을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하버드 측은 그녀의 기록이 1주일 이내에 좋아지면 재고해 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그녀는 “기록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가지는 방법 뿐인데 사실상 내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한다.
EEOC의 변호인 고문인 언스트 하프너는 고용주 들의 피고용인에 대한
크레딧 조사를 가난한 사람 들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라고 평한다. 그들은 좋은 크레딧을 위해 직업이 필요한 데 고용주 들은 좋은 크레딧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베일리는 여전히 하버드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나쁜 감정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체제 만큼은 그녀 자신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달라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소송에서 이겼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박경아 객원기자> pkyunga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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