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의무·권리및 전학·퇴학정책등 유익한 정보 담아
LA통합교육구가 2006∼2007학년도 학부모 안내서 한글판을 출간했다.
연중수업제 학교들이 이미 지난 5일부터 개학에 들어간 LA교육구는 40페이지 분량의 안내서를 통해 학부모들의 의무와 권리를 설명하고 특수교육, 영재교육 등의 서비스, 각종 테스트에 대한 소개, 전학 및 퇴학정책 등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한국어 안내서는 교육구 웹사이트(notebook.lausd.net/pls/ptl/ docs/PAGE/CA_LAUSD/FLDR_ORGANIZATIONS/FLDR_COO/7487_PSH0607_KOREAN.PDF)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번 LA교육구 안내서를 계기로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미국교육 정보와 상식을 살펴본다.
▷학교 등록 및 이사 - 대부분 부모 및 법적 보호자의 주거지 소재 학교(홈스쿨)에 등록해야 한다. 부모가 이혼이나 법적 별거에 있는 자녀는 양쪽 부모의 거주지 중 한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사를 가거나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 주소가 변경된 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학교 선택 - 연방정부 기준에 미달해 프로그램 개선(PI)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고 교통편이 제공된다. 매그닛 신청서인 ‘초이스’(Choice) 책자를 통해 1월 마감까지 희망학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초이스 학교로 전학한 학생은 첫 1년동안 캘리포니아 학교대항연합(CIF) 산하 학교 운동팀에 참가할 수 없다.
학부모들은 그외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 위해 등록허가증(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공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보충 교육 서비스 - 프로그램 개선 학교에 2년 이상 재학하는 저소득층(무료 및 할인 점심 수혜자) 학생은 승인된 학원 등으로부터 무료 튜더링을 받을 수 있다. (213)241-7900
▷특수교육 - 취학연령의 자녀가 학습장애 등 장애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학교 행정관에 연락하도록 한다. 5세 미만의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유아/프리스쿨 지원 서비스에 (213)241-4713으로 연락하면 된다.
▷무단 결석 - 부모가 허락하더라도 타당한 결석 사유가 없으면 ‘부모가 허용한 무단결석’으로 간주된다. 부모의 개인 용무, 차량 문제, 날씨 등의 이유로 결석한 경우가 모두 무단 결석이다.
학생이 한 학년도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3일을 결석하거나 30분 이상 지각을 3번 한 경우 상습 무단 결석생으로 출석 담당인 또는 교육구 교육감에 보고된다. 상습 결석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출결석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데 이같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 또 무단 결석 학생은 주말 중 열리는 수업에 출석해 수업을 보충해야 한다.
▷정당한 결석 사유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석은 자녀가 질병이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직계 가족의 장례식이 있을 경우(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장례식은 1일 이하, 타주에서 열리면 3일 이하), 법정 출두, 종교적 명절 및 의식, 취업 컨퍼런스 등을 포함하며 부모가 서면으로 결석을 요청해야 한다.
▷정학 및 퇴학 -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이를 위협한 경우, 상스러운 언동이나 욕설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 재산 및 개인 재산에 피해를 끼치거나 시도한 경우, 모조 총기를 소지한 경우, 증오범죄를 저질렀거나 위협한 경우 등 정학 및 퇴학 사유가 23가지가 있다.
특히 총기 소지, 타인에게 칼을 휘드르는 행위, 규제 약물의 불법 판매, 성폭행 시도, 폭발 도구 소지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퇴학 처분이 내려진다.
▷퇴학당한 경우 - 교육구는 퇴학된 학생도 학교를 배정해 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퇴학당한 학생은 퇴학기간 대안학교(옵션 스쿨)에 배정되는 것이 상례이다. 정학 및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학교 교장이나 소교육구 운영 코디네이터에 의뢰할 수 있다. 퇴학 권고를 받은 학생은 퇴학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청문회 후 퇴학 권고가 교육위원회로 회부되는 경우 학생 및 부모는 교육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교육위에서 발언할 권리가 있다. 또 LA카운티 교육부에 퇴학 항소를 접수시킬 수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 - LA교육구는 수업시간 이전이나 방과후, 주말 등에 다양한 연장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습 기준에 미달될 위험이 있는 학생을 위한 연장학습 프로그램(Extended Learning Program·ELP)을 비롯해 영어 취득 프로그램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Program·ELA), 긴급 이민자 프로그램(EIEP)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또 레크리에션 프로그램인 유스 서비스(Youth Service) 등이 있다.
문의는 (213)241-7900.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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