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대 한인회장 선거 소송 판결문 공개
제27대 시카고한인회장 선거 소송과 관련, 지난 12일 쿡카운티법원의 피터 플린 담당판사가 구두로 내린 판결문의 전문이 17일 공개됐다. 총 21페이지 분량의 이 판결문은 플린 판사가 쿡카운티 2408호실 법정에서 약 45분간 구두로 내린 판결 내용을 속기사인 다네테 네멕씨가 동시에 작성, 공증절차를 거친 서면 판결문이다. 다음은 판사의 판결 내용 중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다. 원고인 이성남씨와 관련한 판결 내용의 경우 ‘그의 후보 자격이 결격이라고 선관위가 결정을 내린 것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대해 이씨가 이미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별다른 논란이 야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면 관계상 게재를 생략했다.
<판결문 내용 발췌>
이성남씨와 마찬 가지로 김길영(Mr. Kim)씨의 후보자격에 관해서도 주목할 만한 증거들이 있다. 한인회 정관 21조 C항에 보면 등록일인 5월 25일과 26일 사이 500명 추천인 명단의 한인회비 5천달러가 한인회에 접수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김씨측의 증언에 따르면 그 5천달러는 등록일인 25일과 26일을 지난 토요일, 즉 28일에 입금됐다.
그러나 법정은 이에 대한 증인(지니 정)의 증언을 신용할 수가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증인은 김씨로부터 등록 당시 현금 5천달러를 캐비닛에 넣어 두고 잊어 버렸다고 했는데 이 돈은 쉽게 잊어버릴 만한 액수의 금액이 아니다. 금요일에는 5천달러를 갖고 은행으로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반대 방향인 교회로 갔다고 증언했다. 다음 토요일 증인은 호프만 에스테이츠 소재 부모의 가게에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증인이 5천달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역시 신용하기 어려운 증언이었다. 판사는 김씨의 5천달러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증언들이 신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I am obliged to make findings regarding credibility, and I must concluded that that story is not credible.) 김씨가 등록 당일인 25일과 26일, 5천달러를 접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이는 결국 김씨의 후보자 자격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장영준 선관위원장은 두 번에 걸쳐 후보자들의 등록서류에 대해 어떤 독립적인 조사(investigate)과정을 거쳤다고 증언한 적이 없다.
그러나 김창범 전 한인회장은 선관위가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그런 조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선관위는 선거전 당시 이런 작업을 거친 적이 있었다. 이씨의 시카고 거주 증명이 논란이 됐을 때는 선관위는 검증과정을 거쳤다. 만약 김씨의 5천 달러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면 법원은 김씨가 후보자격이 있다는 선관위의 결정을 뒤집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여기에서 어떤 검증이 없었고, 신용할 만한 어떤 자료도 찾아 내지 못했다.
만약 이번 소송이 법원의 힘이 극히 제한돼 있는 어떤 행정상의 재검토(an administrative review)에 관한 것이라면, (왜냐하면 법원은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법원이 취할 결론은 그 행정 에이전시의 결정을 보류(set aside)하고 이 사안을 되돌려 보낸 뒤 모든 결정에 대해 다시 full hearing과 결정(make determination)을 해야할 것이다.(what the court would do is set aside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send the issue back to the agency with instructions to hold a full hearing and make a determination) 그리고 이번 한인회 소송에서도 역시 법원은 그렇게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이지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It is for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and not the court, to pass on the qualifications of the candidates.) 김씨의 5천달러와 관련 선관위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내가 보기에 선관위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In the case of Mr. Kim specifically with regard to the 5,000,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didn’t really do that, and in my view the election committee should do that.)
이와 마찬 가지로 선관위가 고려(consider) 또는 검토(review)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 바로 김씨의 3회 역산 영수증이다. 증인(전 한인회 사무총장 김명남)은 본인이 김씨의 한인회비를 대장에 기록한 기억이 없고, 영수증의 필체 또한 자신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법원은 증인의 증언이 아주 자연스럽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 영수증이 적힌 날짜 당시 발행됐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반면 법원은 이전 5천달러 회비 건과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이를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는 찾았다. 그러나 법원은 다시한번 말하지만 검토 작업을 펼치는 것은 선관위가 할 일이지 법원이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은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 어떤 증거에 대해 고려 해보거나 독립적인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선관위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는 선거전 당시 의문시 됐던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d the court repeats, it is not the Court’s job to do that. It is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s job to do that, and the court’s decision is simply that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which did not choose to consider any evidence or perform any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candidate’s qualification, does have an obligation to do so in a situation of this kind where, as is the case here, those concerns were raised at the time.)
결국 이 말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 남겨 두고 있는가? 현재로서는, 결국에는 양 후보 모두 2005년 한인회 선거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김 회장의 현재 지위는 불분명하다. (The status of President Kim in this regard is unclear.) 만약 한인회가 영리 기관이었다면, 주법상 아마도 비록 임기가 지났다고 할지라도 다음 회장이 선출되거나 자격을 가질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If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Chicago were a corporation, the State statute would provide that the president of the corporation continues in office even after the expirations of the stated term until his successor has been duly elected and qualified.) 왜냐하면 그래야만 회장직이 공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비영리 기관과는 맞지 않는다. 이 부분과 관련 한인회 정관 9조 1항은 ‘한인회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에 걸쳐 연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8조 3항에 보면 어떤 회장의 남은 임기를 메우기 위해 선출된 임원은 그 잔여 임기만 채운다’고 규정 돼 있다. 그러나 이 두 조항 모두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만약 어떤 선거가 보류되었다면 현 회장이 그대로 임기를 마치도록 할 것인지,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한인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It is for the Association to determine, whether, if an election has been set aside, the effect is to continue the term of the then existing president in office and, if so, for how long.)
한인회에서 갖고 있는 한가지 선택은 새 선거를 하는 것이다.(One option the Association has is to hold a new election.) 한인회에서 갖고 있는 또 다른 선택은, 내가 정관에서 유추하는 대로, 다음 정기 선거가 치루어질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Another option the Association has, as far as I can see under the bylaws, is to wait until the next regularly scheduled election.) 법원은 이런 사항들은 고려해 봐야 할 문제들임으로 요점으로 부각 시킨다. 그러나 다시한번 말하지만 한인회가 어떤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이 내리는 것은 아니며 난 그럴 마음도 없다. (But again, it is not the court’s function to do the Association’s thinking for it, and I have no desire to do so.) 난 그저 이 사안에 대해 한인회로 하여금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분명히 강조하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한인회가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한다면, 이 후보가 결격이라고 선관위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보지 않으며 법원은 이를 뒤집을 생각이 없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후보자격 또한 확실치 않으므로 선관위는 일반적으로 출마하는 이들이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증거들을 기준으로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court further concludes, however, that the qualifications of Mr. Kim are uncertain and that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must consider those qualifications in light of such evidence as interested persons choose to present to it or as it chooses itself to develop.)
공탁금의 경우 이성남씨는 3만달러를 돌려받아야 하고, 김씨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의 현재 지위가 공중에 뜬 상태(limbo) 이므로 김씨 역시 3만달러를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3만달러의 일정 금액은 이미 쓰여졌기 때문에 모든 선거 비용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각각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한인회가 할 일, 그리고 특히 선관위가 해야 할이 있다. 본인은 변호사들을 앞으로 불러 이 모든 작업이 마무리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 상의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는 특정 날짜(status date)를 정해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보겠다. 10분간의 휴정을 갖는 것이 어떤가? <10분 휴정 후>
낸시 니콜 장영준 선관위원장 변호사-우리가 당신의 결정을 해석하는 바로는, 아마도 선관위가 만나서 절차를 정하거나, hearing을 위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과정에서 이씨측에서 어떤 제안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 believie, in view of your ruling, what would be appropriate is for the committee to meet and set up a procedure or some rules to have a hearing. And I assume that counsel for Mr. Lee will provide some input as to his suggestions.) 그리고 이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플린 판사-좋다. 그러면 날짜를 5월 3일로 정하는 것이 어떤가?
변호사들 모두 동의.
박웅진 기자
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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