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우정공무원)
지난해 12월 26일에 발생한 동남아 해일(쓰나미)때 라디오코리아(AM 1660) 방송국이 뉴욕 메트로폴리탄지역 한인들로부터 모금한 구호성금이 아직도 피해지역(단체)에 지급되지 아니함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 비분감마저 든다.
만일 본 방송국이 관계법을 몰라서 8개월 동안 구호기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욱 한심한 일이다. 또한 조금이라도 안이한 생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식이었다면 오랜동안 물들은 한국의 군사독재시절의 잔존 사고일 것이다. 그 때에는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 막무가내가 비일비재 했으니까.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된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모금활동 할 수 있는 방송국 자격1. 라디오코리아는 뉴욕주 자선기금국에 모금할 수 있는 등록과 허가를 받지 못해 모금할 수 없는 기관이다.2. 주 자선기금국에 등록된 방송사라 하더라도 모금 시작 10일 전에 역시 등록된 구호단체와 상호 문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모금된 성금에 대해서는 5일 내에 구호단체에 전달되어야 한다. 3. 만약 특정한 등록구호단체를 대신해서 모금활동이나 방송을 할 경우는 특정 구호단체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한다.
둘째, 법규를 위반하거나 자격이 없는 단체의 모금활동에 대한 책임.1. 등록허가를 받은 단체나 방송국은 등록증이 말소되고 향후 일체 모금활동을 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방송국의 모금활동도 민,형사 처벌을 받는다.
셋째, 모금한 기금의 분배처리 과정중 수수료 공제 여부1.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나 방송국은 절대로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이상과 같이 여러 항목중 라디오코리아의 모금행위는 어느 한 곳에도 적법하게 해당되지 않아 위법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다.더욱 가관인 것은 한국일보 기사가 보도되고 동포들이 여기저기서 수근댐을 의식해서인지 7일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으로 ‘호떡집에 불난 격’처럼 관계자들을 불러 중언 부언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는 연민의 정마저 들었다.
1. 수수료는 받지 않았다거나, 그동안 전혀 진척이 없는 중장기 지원 타령 등도 변명에 가깝게 들렸다. 2. 20여만달러 은행잔고(조흥은행) 증명을 받아와 이 금액 내에 쓰나미 16만여달러가 있다고 아리송한 해명을 하는가 하면3. 3차(5.12)회의에서 결정한 기아대책기구, 월드비전, 인도네시아 무슬림 커뮤니티 등 3개 단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은 구체적 사유가 적힌 주고 받은 문서의 존재여부 등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다.4. 미지급 사유의 총체적 설명은 구호대상 단체가 스스로 계획서를 현지답사 후 제출하겠다고 연기 요구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해명했다.
8개월 전 쓰나미 피해 때 모금한 통장에 며칠 전 카트리나 피해성금 모금액까지 입금되어 있어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금융기관에 오래 종사한 사람도 서로 다른 명목의 금액이 동일한 구좌에 입금 및 지불처리되면 개별적으로 이식계산도 어렵고 별도 보조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한참 뒤에는 뭐가 뭔지 모르게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성금모금 및 구호단체 선정과정 등에 있어서는 주관처인 방송국의 수고를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해명 방송시간에 듣고자 했던 내용은 은행 잔액증명이 아니고 3차회의 후 지금까지 장기간 성금을 홀드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와 5월 12일 이후 구호단체에 지급되지 않은 충분한 사유와 기금내역을 상세히 한인사회에 일간신문을 통해서 수시로 알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어야 옳았다.
은행 잔액증명을 내세워 성금을 유용하지 않음에 대해 강변하는 것보다는 선정 3단체와의 그동안 수수한 문서내용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공개하기를 바란다. 만일 문서들이 없다면 임의성을 띄어 의혹의 불신은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금번 한국일보가 파악 지적하지 않았다면 금년이 지난 후라도 세월아, 네월아 했을 것으로 유추되며 몇몇 관계인들을 제외한 뉴욕일원 동포들은 허수아비처럼 알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서글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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