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구(목사)
DJ는 2000년 김정일과 단둘이 만나서 6.15 선언을 만들어냄으로써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이미 전임 대통령과 남북 고위급 지도자들이 각종 회담, 교류를 통해 이룩한 각종 합의서를 스스로 휴지화 시키는 무법 통치를 하였다.
노무현 정권과 정동영 장관은 새로운 합의, 공동선언, 성명이 필요치 않고 이미 수년 동안에 수많은 자금을 들이고 수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관여하여 만들어 쌍방이 서명했던 기본합의니, 공동성명서, 비핵화 선언을 준수토록 북한에 촉구하면 된다.미국은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또 다른 합의서를 결코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불어하고 파기해 버린 ‘94 제네바 미북 합의서를 준수토록 촉구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 확실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남측은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씨와 북측은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남북조절위원 7명의 위원들과 함께 7.4공동성명에 서명했고 서울과 평양에서 7월 4일 동시에 발표했다.7.4 공동성명은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당시 국민에게 큰 소망과 기쁨을 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키지 않았다.제2항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력 도발을 하지 않는다”제3항은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여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한다.”기본합의사항을 이루기 위해 남측은 이후락 부장을 북측은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태우 대통령 시절 1992년 2월 19일에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제1장을 남북화해, 제2장은 남북 불가침에 대해, 제3장은 남북교류와 협력에 대해서 쓰고 있다. 모두 4장 23조로 되어 있다.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무력을 사용치 않으며 무력으로 침략치 않는다”
제11조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서
는 대규모 부대 이동, 군사연습 통보, 군 인사교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무기를 감축, 군 감축
실현을 검증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체육, 환경, 신문, 라디오, TV 및 출판물
을 비롯한 출판모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8조 “남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왕래,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남측 대표단장 정원식 국무총리, 북측 대표단장 연형묵 총리, 또 1992년 3월 19일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이 나왔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을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함. 모두 6조 15개항으로 되어 있다.전직 대통령들에 의해 이와같이 남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철저한 기본합의서가 만들어졌으나 북한은 이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DJ는 6.25선언을 만들어냈고 김정일에게 13억달러(미국무부 조사국 보고서에는 32억달러)에 가까운 돈을 주므로 이것으로 핵무기를 만들게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기본합의서 불이행을 세계여론, UN 등에 고발하여 비핵화를 확인치 못하고 미국의 대북 강압 자세 때문에 북한이 자위권 발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김정일 정권은 두둔하고 미국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무식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무식자는 속아 넘어갈지 모르나 역사, 정치를 아는 자는 절대 속일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 외교를 바르게 행하여 훗날 후손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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