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연방이민국 산하 정책기획실은 2000년 현재 미국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수가 약 7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이중 약 5만5,000명(2000년 현재)이 한인 서류미비자로 추산된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상 이유로 센서스나 인구집계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감안하면 한인 서류미비자 수는 실제로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사회 경우 초기에는 주로 성인 남성이 서류미비자층을 형성했으나 근래 들어 가족전체가 미국에 입국,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서류미비 상태로 놓여있는 한인 미성년자 학생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류미비 학생을 구제하는 법안
연방의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미성년 서류미비 학생을 구제하는 법안이 상, 하원에서 각각 재상정됐다.
이 두 법안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와 함께 공립대학 입학시 거주민 학비(in-state-tuition rate)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은 연방하원에서 2003년 4월9일에 상정된 학생신분조정법안(H.R. 1684 Student Adjustment Act of 2001)과 연방상원에서 2003년 7월31일 역시 재상정된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향상, 구제, 교육법안’ (S. 1545,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DREAM Act, 이하 ‘드림법안’)이다.
▲전망
이 두 법안은 한 당에서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지지를 받아 상정된 것이기에 전체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면적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사면 대신 청소년, 학생 대상 사면이나 노동자에게 취업허가를 발급해주는 형식의 ‘부분적 사면’ 방향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를 염두에 둔 집권여당 공화당의 이민
자에 대한 ‘당근정책’의 일환으로 학생신분조정법안과 드림 법안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법안 내용
1. 상원의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향상, 구제, 교육법안 (S. 1545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DREAM Act, 드림 법안): 드림 법안이 제정되면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청소년들은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Status) 신청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이와 거주조항: 신청자는 법 제정일 기준으로 미국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한다. 이 드림 법안에는 나이제한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미국에 처음 입국할 당시 반드시 16세 미만이었어야 한다.
▶학력조항: 신청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혹은 검정고시 G.E.D.)했거나 대학에 입학한 상태여야 한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도 해당)
▶품행에 관련된 조항: 신청자는 품행이 올바르고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기타조항: 신청자는 추방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단 16세 미만일 때 추방령을 받았을 경우는 예외)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은 6년 동안 유효하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공혜택을 받을 경우 조건부 영주권은 즉각 무효화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장기간 해외 거주를 자제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하려면 아래의 3가지 중 1가지를 6년내에 충족해야 한다.
▶대학졸업장(2년제 대학도 포함)을 취득하거나 4년제 대학에서 최소 2년 재학
▶2년 이상 군복무 또는 만기 제대.
▶커뮤니티 비영리단체에서 910시간 이상 자원봉사
2. 하원의 학생신분조정법안(H.R. 1684, Student Adjustment Act)
이 법안이 제정되면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들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이 법안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이와 거주조항: 영주권 신청 당시 21세 미만이며, 법 제정 당시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한다.
▶학력조항: 신청당시 미국내 학교에서 7학년 이상 재학중이거나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에서 정의된 미국내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타조항: 품행이 올바르고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3. 드림 법안이나 학생조정법안이 통과되면 서류미비자 학생은 공립대학을 다닐 경우 주내 거주민 학비를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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