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재정보조…
1. The Stafford Loan Program
많은 치과대학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 Stafford 대부금 프로그램이다.
스태포드 대부금의 이자율은 매년 변경이 되나 8.25%를 초과하지 않는다. 지난 2001~2002년의 이자율은 5.99%이었다.
이자율은 매년 7월1일에 조정된다. 그리고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6개월 후부터 이 대부금을 갚아가기 시작한다. 매월 갚아가게 되는 액수는 대부금의 총 금액과 지불하게 되는 기간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대부금은 10년 이내로 모두 갚도록 규정되어 있다.
(1) Subsidized and Unsubsidized Stafford Loans
Subsidized 대부금은 학생이 공부하는 동안 그리고 졸업 후 6개월까지, 연방정부에서 이자를 지불하여 주는 대부금이다.
이같은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치과대학 학생은 1년에 8,500달러까지 이같은 이자를 지불하여 주는 ‘서브시다이즈드’ 대부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그 학생이 대학 학부과정(Undergraduate)에서도 이같은 대부금을 받는 경우에는 대학 학부과정과 치과대학 교육과정 기간을 모두 합쳐 6만5,000달러까지 받을 수가 있다.
한편 ‘Unsubsidized’ 대부금은 대부금을 받는 날부터 부과되는 이자를 학생이 지불한다.
지난 2001~2002년도의 이같은 Unsubsidized 대부금의 이자율은 5.39%이다. 이 대부금의 이자율은 8.25%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 치과대학 학생은 1년에 3만달러까지 빌릴 수가 있다.
그리고 학부과정까지 합쳐, 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Unsubsidized 대부금의 총 금액은 18만9,125달러가 된다.
(2) 학부학생 스태포드 대부금
학사학위 과정(Undergraduate)에 있는 학부학생은 첫해 2,625달러, 둘째 해 3,500달러 그리고 3년째와 4년째에는 5,500달러까지 Stafford 대부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치과대학으로 진학하면, 앞에 기재한 바처럼 1년에 8,500달러씩 받을 수가 있다.
(3) FFEL Program
연방정부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를 통하여 학생에게 재정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연방정부 재정보조 과정에는 학교를 통하여 그 학생에게 직접 빌려주는 대부금이 있는데 이같은 대부금을 Direct Student Loan Program이라고 부른다. Stafford Loan이 그 중의 한 예이다.
한편 학생은 사립 재정기관인 은행 또는 크레딧 유니언 같은 곳에서 Stafford 대부금을 포함하는 몇 가지의 대부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같은 프로그램을 FFEL(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이라고 부르고, 이같은 FFEL에서 받게 되는 대부금은 연방정부가 개런티 해주고 있다.
2. Federal Perkins Loan
연방 정부는 특히 재정보조가 몹시 필요한 학생들을 위하여 장기간의 낮은 이자율로 이루어진 대부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 퍼킨스 대부금 프로그램은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부터 그 대부금을 빌리게 된다.
그리고 이 대부금의 출처는 연방 정부이다. 이자를 정부에서 지불해 주는 Subsidized Perkins 대부금의 이자율은 5%이고, 그리고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9개월까지 그 이자를 지불하여 준다.
이 대부금은 10년 이내로 채무를 이행한다. 학부 학생은 1년에 4,000달러까지 퍼킨스 대부금을 빌릴 수 있다. 치과대학생은 1년에 6,000달러까지 빌릴 수 있다.
3. HPSL Program
이 Health Professions Student Loan 프로그램은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치과대학 같은 의료전문 학교에서 연방 정부 기금으로 구성된 대부금을 학생에게 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HPSL 대부금은 기본적으로 치과교육에 필요한 학비를 충당시킬 수 있는 금액의 대부금을 빌려주게 되어 있으나, 대개는 그 기금의 부족으로 수업료(tuition and fees) 정도를 도와주는 대부금이다.
이자율은 5%이지만,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이자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그 학생이 치과대학 졸업 후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 12개월간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만일 군대에서 종사하면 3년까지 이자를 내지 않는다.
4. Federal Work Study 프로그램
대학생이나 또는 대학원 학생 또는 치과대학 같은 전문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파트타임 일을 하여 벌게 되는 학생 급료가 이 연방 정부의 Work-Study 프로그램이다.
치과대학에서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대개 시간이 부족하여 이같은 Work-Study Program에 참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학생이 원하면 학교에서 그 학생의 재정실태, 택하는 과목들의 성격과 스케줄, 그 학생의 학업 성적과 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이같은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준다. 지불 금액은 대개 시간당 급료로 최저 minimum wage 이상을 주는 것이 상례이다.
5. 신체장애 학생을 위한 LDS 프로그램
신체장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대부금인 LDS(Loans for Disadvantaged Students) 프로그램은 소위 ‘신체장애자 학생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주게 되어 있다.
이자율은 5%이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은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 LDS 프로그램의 재정 사정은 지난 몇년 동안 연방정 부 기금의 부족으로 현재 좋게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학생이 진학하려는 치과대학에 직접 알아볼 것을 추천한다.
김주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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