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환씨가 수행하고 있는 제26대 LA한인회장직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공방은 지난 6월 배부전씨 등이 하기환씨의 한인회장 연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냄으로써 시작된 후 하기환씨측이 회장직 사퇴 주장이 근거 없다며 이의신청 등으로 맞서고 있는 데다가 담당 판사의 판결문이 해석상의 모호함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과 논점,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발단
이번 사태는 25대 한인회장인 하기환씨가 한인회장 선거에 재출마, 무투표 당선되자 배씨와 이종렬, 이안범씨 등으로 구성된 원고측이 지난 6월17일 LA수피리어 법원에 하씨의 당선무효와 재선거 실시, 개정정관 무효화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함으로서 시작됐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하씨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밟아 스스로 정관을 개정한 후 이에 따라 재출마했기 때문에 하씨의 당선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인회는 2000년 6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팩스투표’ 등의 논란 속에 현직 한인회장의 재출마를 금지한 한인회 정관 제9조를 개정, 한인회장의 연임을 가능케 했었다.
■판결
배씨 등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번 케이스를 담당한 데이빗 야피 판사는 지난 7월10일 원고측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야피 판사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회장직 연임이 2000년 이사회의 정관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정관개정은 이사회가 아닌 ‘등록된 회원(registerd members)’의 3분의 2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이사회에서의 정관개정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요지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양측 공방
야피 판사의 판결문에 대해 원고측은 2000년 한인회의 정관 개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판사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씨의 회장직 사퇴와 재선거 실시 등을 공개 요구하고 판결문 광고 게재 등을 통해 하기환씨측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하기환씨측은 사퇴요구는 터무니없다며 7월10일 판결문의 명확한 재해석 요구와 배씨측의 신문광고 등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심의요청을 내며 대응해왔다. 이에 대해 야피 판사는 8월20일 히어링에서 지난 7월10일의 판결문을 재확인하며 이의 내용이 명확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씨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또한 판결문 광고 게재 중지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논란점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관개정 절차 등을 명시한 개정전 한인회 정관(1999년) 제20조와 21조의 해석 문제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1999년 정관 20조 1항은 매 2년마다 4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신임회장에 소집하는 년차회의를 통해서 정관개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1조에서는 정관개정이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관에 따르면 정관개정은 오직 년차회의에서만 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는 할 수가 없다.
야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1999년의 정관은 정관개정에 있어서 재적수 3분의 2의 투표를 요구한다는 것이 이사회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없다"고 판시, 결국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원고측과 LA정의구현시민연대(대표 김기현)는 이에 따라 2000년 한인회 이사회에서의 정관 개정과 이에 따른 하기환씨의 연임이 적법성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게 밝혀져 하씨의 사퇴와 분쟁조정위원회(정관 32,33, 34조) 소집, 회장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기환씨측은 야피 판사의 판결문이 배씨측이 제출한 ‘재적수’의 영문번역 ‘Resistered Members’는 한인회 정관의 ‘잘못된 영문 번역’이라고 주장하고 이로인해 지난 7월10일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시켜 법적 대응을 계속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망
정의구현시민연대측은 99년 한인회 정관 32-34조에 선거분쟁 등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분쟁조정위원회의 가동과 직무대행 선임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이들의 향후 움직임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면 하기환씨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가 오는 9월10일 LA수피리어코트 멜 레카나 판사(45호 법정) 주재로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하·김상목 기자>
<개정전 1999년 한인회 정관 주요 내용>
<제 20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년차회의 : 2년마다 4월 1일부터 4월 20일 중 신임회장이 소집하며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의 개정, 이사장단 구성, 이사회비 책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기타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 정기 이사회의 : 매월 이사장이 소집하며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 임시 이사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나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의 재가를 얻어 이사장이 소집하며, 긴급을 요할 시는 임원회의로 대치할 수 있다.
4. 운영회의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운영회의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운영회의 구성은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장, 수석 부 이사장, 부 이사장, 총무 및 재무로 한다.
<제 21조> 본회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모든 결의는 다수 결의에 의한다. 단 정관 수정은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 32조 본회는 본회 직책과 관련된 분쟁들을 조정할 목적으로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
제 33조 분쟁조정위원은 변호사협회 회장, CPA협회 회장, 남가주 교회협의회장, 불교사원 연합회장, 카톨릭 평신도 협의회장 등 5인으로 구성하며 연장자가 소집 및 의장이 된다.
제 34조 분쟁 조정위원회는 회장임기가 만료되고 선거분쟁 등으로 한인회 기능이 중단되었을 때 일정기간 회장의 직무대행 자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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