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의 장점
어떤 비즈니스든 은행으로부터 비즈니스 크레딧 라인을 받으려면 최소 2~3년의 비즈니스 운영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팩토링은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도 판매 인보이스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팩토링이 회사(Seller)의 크레딧도 보지만 외상거래를 하는 고객(Buyer)의 크레딧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어도 어떤 고객과 거래하느냐에 따라 융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또 은행융자는 한도가 그리 높지 않고 한도액이 클 경우에는 부동산 등 별도 담보를 요구하지만 팩토링에서는 별도 담보도 필요 없고 융자한도 또한 외상 매출액에 따라 얼마든지 신축적이며 신속한 융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팩토링은 종합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금융비용 또한 은행 대출비용보다는 다소 높다. 우선 팩토링 수수료가 있다. 이는 보험기능이 있는 만큼 지불보증 수수료와 인보이스 대금을 직접 수금하고 운영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같이 포함된 것이다. 융자가 있을 경우에는 융자금에 대해 이자가 붙게 된다. 전체적 금융비용은 약간 높지만 잘 이용하면 비즈니스의 성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uyer로서의 사업체 신용 관리
개인 크레딧을 잘 관리하는 것이 미국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신용조사 기관들이 개인의 크레딧 기록을 유지하며 필요한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듯 비즈니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즈니스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최대의 신용조사 회사가 ‘Dun & Bradstreet’이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우선 ‘D&B’에 자신의 비즈니스에 관한 기본적 자료와 재무제표를 보내 비즈니스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이 되면 주기적으로 새로운 재무제표를 보내 자신의 비즈니스를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다. 자신과 거래하는 많은 벤더(Vendor)들이 신용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정보가 이 D&B 리포트이다. 그리고 그 벤더들과 외상거래를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외상거래 금액과 페이먼트 납부일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 D&B 기록에 쌓이게 되고 신용평점(Rating)이 정해진다. 따라서 팩터들도 신용거래 한도를 정할 때 이 D&B 평점을 감안한다. 팩터에게도 여러 손님들의 페이먼트 기록이 유지되고 있고 이 신용거래기록 역시 미국내 여러 신용평가기관과 상호 교환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비즈니스의 신용 유지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또 비즈니스의 재무제표를 정확히 만들어 각 팩터에게 주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회사의 기본적 프로파일을 만들어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보내면 완벽하다. 그런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팩터들은 기본적 외상거래 한도를 설정해 주기도 한다.
팩토링을 하다보면 고객(바이어)들이 가끔씩 공통된 질문을 한다.
첫째, 원단회사(셀러)가 바이어의 동의 없이 팩터에게 인보이스를 양도하여 팩터가 수금독촉 전화를 하는데 자신의 업체는 팩터와 전혀 계약이 없는 관계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상법에 따르면 원단회사는 손님의 동의가 없더라도 인보이스를 양도할 수 있고 팩터는 이를 양도받아 원단회사가 갖는 모든 법적 권리를 그대로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인보이스를 양도한 원단회사는 양도와 동시에 모든 법적 권리 또한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게 된다. 따라서 손님은 팩터에 페이먼트를 보냄으로써 그 법적 채무관계가 없어지는 것이다. 얼마전 다운타운 의류업체들이 팩토링이 된 인보이스에 대해서 원단회사에 직접 페이먼트를 보냈다는 이유로 팩터로부터 소송 당한 경우를 본적이 있다. 이는 원단회사가 대금을 받고도 팩터에게 지불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라고 추측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팩터에 직접 수표를 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둘째, ‘후불수표’(Post-dated check)를 발행하는 문제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위 ‘후불 수표’(Post-dated check) 발행은 아주 위험하고 비즈니스의 신용을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많은 한인 비즈니스들이 아주 예사롭게 ‘후불 수표’를 발행하고 결제일에 은행 잔고를 맞추지 못해 수표가 부도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차라리 우리 업소는 수표 발행을 항상 ‘당일 수표’로만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각 거래업체에게 통보하여 앞으로는 ‘후불 수표’를 절대 요청하지 말고 수금을 해줄 때 항상 ‘당일 수표’만을 은행 잔고 내에서 끊어준다면 절대 신용불량이라는 딱지는 붙지 않을 것이다.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페이먼트를 조금 늦게 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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