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대학학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연방 및 주정부 또는 기타 기관들이 제공하는 학자금보조제도가 의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학생들은 그 내용과 이용방법을 몰라 무조건 사립대학을 기피하거나 융자에만 의존,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다.
특히 5∼6만달러 이상 연수입에 자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간소득층 한인가정 자녀들은 대학 학비마련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하지만 전국에 수천여 군소단체의 장학금이 산재해 있으므로 요즘 시대에 학비 없어 공부를 못한다면 소극적이고 한심한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반드시 성적이 우수해야만 수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웹사이트나 안내 책자 등 자료들을 잘 활용하면 자신의 여건에 맞는 장학금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단 지원서 작성시 가정수입이나 재산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노부모 부양이나 병원비 등 불가피한 지출이 많은 경우 별도로 지출내역을 통보하면 재정보조금 책정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재정보조 신청에는 연방교육부가 제공하는 2002-2003학년도 연방학생재정보조신청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가 필요하다. FAFSA의 마감일은 2002년 7월1일이지만 캘 그랜트 마감일이 2002년 3월2일이고 각 대학이나 사립장학재단의 재정보조 접수마감일이 대부분 연초이므로 이들 중 가장 이른 마감일에 맞춰 FAFSA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FAFSA접수는 2002년 1월2일부터 시작되므로 가능한 부모의 세금보고를 일찍 마치고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정부와 대학 외의 많은 장학재단에서도 이를 토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 FAFSA를 접수하면 4주 이내에 SAR(Student Aid Report)를 받게 되는데 만일 이 기한이 돼도 통보받지 못하면 연방학생보조정보센터(FSAIC)에 전화로 문의한다. (800)433-3243
SAR로 학비 및 생활비와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학비인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산출액을 알 수 있는데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수정 기입해 다시 보내면 된다. 신청비는 79.99달러. www.fafsa.com
한편 많은 사립대학들은 칼리지보드에서 제공하는 CSS서류를 작성해 접수토록 요구하고 있다.(CSS 프로파일 온라인 접수는 http://profileonline.cbreston.org/)
■그랜트
융자와는 달리 갚지 않아도 되는 재정보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랜트는 학부생을 위한 것으로 학비, 등록신분, 재정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해당되는 정부 무상보조금은 크게 연방정부의 펠 그랜츠와 주정부의 캘 그랜츠가 있다.
▲펠 그랜트(Pell Grant)
연방정부에서 학비, 부모수입 및 재산 등을 토대로 산출한 기준에 근거해 액수가 결정되며 1년간만 지급된다. 지난 학년도 수혜액의 범위는 400∼3,300달러였다. 자격여부는 의회에서 제정한 표준공식에 의해 연방교육부가 신청자의 재정적 필요도(financial need)와 가정부담학비(EFC)를 산출해 결정한다. 지급방식은 학교회계처에 크레딧으로 주는 경우와 개인에게 수표로 주는 경우, 또는 이 둘을 병행하는 세가지의 경우가 있으며 학교측으로부터 지급일과 지급액수, 지급방법을 미리 통보받는다. www.ed.gov/prog_info/SFA/StudentGuide/2001-2/pellgrant.html
▲연방추가교육기회그랜트(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 Opportunity Grant)
재정 형편이 어려운 학부생들만 수혜자격이 있는 그랜트로 펠 그랜트 수혜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지급액수는 100∼4,000달러로 조건이 되는 모든 대학생이 수혜자격을 갖는 펠 그랜트와는 달리 FSEOG는 대학측에서 펠 그랜트 수혜자중 특별히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수혜자로 결정한다. 지급방법은 펠 그랜트와 동일하며 학교측은 학기당 최소한 한번, 전통적인 학기의 개념이 없는 학교는 해당학년도 동안 최소한 2회에 걸쳐 지급해야 한다.
www.ed.gov/prog_info/SFA/StudentGuide/2001-2/fseog.html
▲캘 그랜트(Cal Grant)
신청마감일은 2002년 3월2일. 신청비나 부채가 없고 자격조건도 관대해 전국에서 가장 인심좋은 주정부 학자금보조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A, B, C, T의 4 종류가 있는데 이중 C는 저소득층∼중간소득층 가정의 자녀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입학희망자를, T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교사자격증 취득희망자를 위한 것이다.
특기할 것은 2002-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가주 커뮤니티칼리지 편입 그랜트’가 추가된다. 2002-2003학년도 A, B, C와 커뮤니티칼리지 편입 그랜트 신청자는 올해 또는 내년 고교졸업자로 2003년 12월31일까지 24세 이하여야 한다.
지난 학년도 기준으로 그랜트 A와 C는 4인가정 연소득 6만8,202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중간소득층 가정의 학생으로 고교 GPA 3.0이상, 그랜트 B는 4인가정 연소득 3만5,857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으로 고교 GPA 2.0이상을 취득한 UC계열, 칼스테이트 또는 캘리포니아소재 기타 사립대학 진학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 GPA 이외에도 스탠포드 9 성적과 AP성적 우수자에게는 1,000∼2,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커뮤니티칼리지 편입 그랜트는 커뮤니티 칼리지 GPA 2.4이상인 중간소득층 이하 가정의 자녀로 학사학위가 있는 편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캘 그랜트 신청은 FAFSA와 ‘Cal Grant GPA Verification’을 가주 학생보조위원회(California Student Aid Commission)로 3월2일까지 보내야 하며 4월말까지 CSAC로부터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하면 (916)526-7590으로 문의한다. www.csac.ca.gov
■연방근로장학금(Federal Work-Study)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에게 캠퍼스 안팎의 일을 통해 번 임금으로 학비에 보탤 수 있도록 하는 재정보조제도로 주로 커뮤니티 서비스나 전공 관련 업종을 권한다. 임금은 연방최저임금에 준하며 학부생의 경우 시간제로, 대학원생의 경우 시간제 또는 연봉제로 받을 수 있고 수혜학생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학교측은 한달에 한번 직접 지불한다. 총 지급금액의 상한은 학교측의 자금수준과 신청시기, 재정보조필요도 등에 따라 정해진다. 일의 종류는 교내(on campus)에서 일하는 경우 대부분 학교당국을 위한 업무이며 교외(off campus)의 경우엔 사설비영리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공리를 위한 업무여야 한다. 때로는 사설기업의 업무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학교측에 전공과의 연계성을 확인시켜야 한다.
www.ed.gov/prog_info/SFA/StudentGuide/2001-2/workstudy.html
■학자금 융자(Student Loans)
학비로 빌어쓴 후 일정기간내에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부모가 자녀학비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매년 신청 상한금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된다.
▲스태포드 융자(Stafford Loans)
재정보조의 필요성에 따라 ‘보조성’(Subsidized)과 ‘비보조성’(Unsubsidized)으로 분류되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주어지는 보조성융자의 경우 원금상환전에는 이자에 대한 상환책임이 없으나 비보조성융자는 융자가 지급되는 순간부터 완불될 때까지 이자를 갚아야 한다.
www.ed.gov/prog_info/SFA/StudentGuide/200102/directandffel.html
▲플러스 융자(PLUS Loans)
적어도 하프타임으로 등록하는 학부생을 자녀로 둔 부모가 학비보조를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여야 하며 크레딧이 좋거나 크레딧 검사에 통과한 친지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www.ed.gov/prog_info/SFA/StudentGuide/200102/plus.html
▲통합 융자(Consolidation Loans)
융통성 있는 상환스케줄을 적용함으로써 학생과 부모가 융자상환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각 융자에 적용되는 이자들의 가중평균이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원금의 8.25%를 넘길 수 없다. www.ed.gov/prog_info/SFA/StudentGuide/200102/consoli.html
▲연방 퍼킨스 융자(Federal Perkins Loans)
이자가 5%인 저금리 융자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융자와 달리 수수료가 없고 학교측이 렌더가 되며 정부보조금과 학교기부금으로 이루어 진다. 졸업 또는 학교를 떠난 후 9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후 10년동안 상환할 수 있다.
www.ed.gov/prog_info/SFA/StudentGuide/200102/perkins.html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