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는 1-2년 후 쯤이면 ‘핫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일반인들을 위한 정보통신 분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 한국의 경우 최근들어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터넷 이용자가 아직까지는 적은데다 e-메일 받고 웹서핑 하는 정도가 인터넷 활동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권리’ 분야에 대해서는 격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한인이 되자는 의도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이 코너를 만들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견은 iccsports@mail.co.kr로 보내주세요.
▶박병기: 오늘 ‘양목사의 지혜의 말씀’은 회사의 권리만 강조하는 규약에 관한 것입니다.
▷양현승: 안녕하세요. 최근 한 회사의 회원 등록 정관을 조사해 보니 전체 9개조의 규정에 회사만을 위한 일방적인 보호규정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박: 저도 솔직히, 규약이나 정관 같은 것은 잘 읽지 않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양: 내용을 잘 살펴보면 소비자인 네티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까지 무료 사이트에 등록을 할 때에 등록 규정에 관하여 대충 스쳐지나가면서 ‘동의(Agree)’에 ‘클릭’하여 등록을 마쳤는데 이제부터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한번쯤은 규약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등록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박: 회사의 입장만을 고려한 규약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양: 한 사이트의 등록 규약 중 [개인정보관리] 조항에는 "법령이 정하는 정규절차에 따라 조회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며 소비자는 이에 대해 미리 양해하는 것으로 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 아무리 법적 절차라고 하지만 소비자에 사전통보 없이 개인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양: 네. 맞습니다. 소비자의 자기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박: 그럼, 네티즌들이 등록은 하고 싶은데 규약 내용이 불리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죠?
▷양: 일단 해당 업체에 공식 항의 메일을 보내고 또 이를 각종 게시판이나 네티즌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이트, 또는 시민 단체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무엇이든 초기에는 소비자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 한국은 정부에서 "사이트를 열라"고 하면 서버 관리 업체에서 컨텐트를 열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네티즌 및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는 없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양: 하지만 네티즌의 정서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 네. 동의합니다. 네티즌의 권리를 찾기 위해 얼마전 버지니아주에서 억울한 사연을 보내신 독자분으로부터 Dispute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일단 크레딧 카드 회사로부터 ‘임시 크레딧’을 받았는데
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전해오셨습니다.
▷양: 아. 그러니까 이용료를 가져간 해당 인터넷 업체의 반응을 보내달라는 편지군요.
▶박: 이 독자분이 보내신 편지 내용을 읽어 보면 크레딧 카드나 여러 가지 청구서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편지를 보내야 하고 또 그 편지는 증명된(Certificate of Mailing 또는 Cerfified Mail) 것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두달치 이용요금을 크레딧 카드에서 찾아 갔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회사와 해당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동시에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박: 만약 두 회사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우체국에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후에 Dispute를 할 때 소비자가 유리합니다.
▷양: 컬럼비아대의 학생이 쓴 넷북(Netbook) ‘The Netizens and the Wonderful World of the Net"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넷(Internet)은 서비스가 아니다. 넷은 권리 그 자체이다. 넷은 모두가 함께 모이고 범세계적일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할 때 지적재산과 기술적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네티즌 자신의 권리도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럼으로 네티즌의 파워는 무시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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