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알아야할 크레딧 카드 A-Z
▶ 마일리지 혜택등 현혹되지 말아야
현대인들의 지갑은 각종 크레딧 카드로 가득하다. 현금 지참보다 편하고 현찰을 찾으러 은행에 자주 들리지 않아도 되며 당장 은행에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크레딧 카드 시스템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주는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이를 잘못 관리하면 소비자는 빚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크레딧 카드 이자 갚기에 허덕이는 낭비를 하게 된다. 크레딧 카드는 어떻게 사용해야 경제적이며 함정을 피하려면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현대인이 알아야할 크레딧 카드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본다.
어떤카드가 좋은가
미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가정이 언제 어느 때건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한 개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편리하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연 수수료가 없어야 한다. ●카드를 사용하고 25일간은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자율이 낮은 것이어야 한다.
이런 충족조건을 갖춘 크레딧 카드회사를 찾으려면 www.bankrate.com 이나 혹은 www.cardweb.com을 참조하도록 한다.
문제발생시 도움요청 기관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해 줄 정부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 청구서에 관한 권리와 법을 알아보려면 www.fic.gov에 들어가서 공정한 크레딧 청구법(Fair Credit Billing Act)을 알아보면 속이 시원할 때가 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두 정부기관은 다음과 같다.
●연방 상무부(Federal Trad Commission)
CRC-240 워싱턴 DC. 20580, 전화는 (877)382-4357. 웹사이트는 www.ftc.gov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소비자와 커뮤니티 담당부서. 20th St.&C St. NW Stop 801 워싱턴 DC. 20551 전화는 (202)452-3693. 웹사이트는 www.federalreserve.gov.
카드 상식■고정 이자율은 항상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모기지 이자율은 고정으로 하면 융자액을 완납할 때까지 이자율이 한결 같지만 크레딧 카드 회사는 15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자율을 바꿀 수 있다.
해결책은 크레딧 카드회사로부터 오는 모든 서류는 꼼꼼히 읽어 봐야 한다. 이자율이 변한다는 통지는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써 있거나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쪽지 등에 적혀 있기가 쉽다. 이런 문구가 발견되면 고객담당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고 예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만약 그래도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크레딧 카드회사를 바꾸는 것이 좋다. 법에 따르면 새 이자율을 허용하지 않고 현 이자율 대로 카드 잔금을 완납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요금을 수용하면 이자는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이자율을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
크레딧 카드 신청서나 계약서에는 잔금에 대해 항상 최저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빚이 늘어나거나 물건을 더 사거나 현금을 인출했을 때는 이자율이 변한다고 적혀 있으면 이를 주시해야 한다.
해결책은 크레딧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지 않는 것이다. 50달러 현금 인출에 수수료가 3%나 되고 최저 이자가 적용되는 빚 액수를 다 갚을 때까지 현금 인출 빚을 갚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수도 있다. 현금 인출액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아 세 자리 숫자 이자율이 부과될 수도 있다.
■무료를 가장한 서비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카드로 비행기 요금을 자주 지불하면 마일리지 혜택을 주고 현금 리베이트로 해주며 물건을 구입할 때 특정 카드로 지불하면 디스카운트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자율이 높고 연 수수료가 높을 위험이 많다. 빚을 매달 갚아버리지 않으면 이런 공짜 서비스보다 이자율이나 수수료가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수수료 없고 이자 낮은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수수료 줄이려면페이먼트 마감날짜를 어기면 어김없이 과태료가 붙는다. 또 사용할 수 있는 빚의 한도액을 넘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25달러 이상의 상한선 침범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필요 없는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정 크레딧카드 조례(FCBA)에 따르면 크레딧 카드회사는 소비자의 페이먼트 만기일 2주 전까지 청구서를 보내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카드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하면 소비자는 페이먼트 납부날짜인 듀 데이트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미리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다음 페이먼트 만기일이 언제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 만약 청구서가 일찍 오지 않으면 납부 만기일 2주 전쯤에 미리 빚을 갚아버리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를 쓸 때는 어카운트 번호를 체크에 쓰고 전에 온 서류에 적혀 있는 주소로 발송하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크레딧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빚의 상한선을 정해 주지만 그 범위를 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이 상한선은 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크레딧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매달 정기적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다. 카드는 잘 사용하면 편리하고 심플하고 보호받을 수도 있는 대금결재 방법이지만 남용하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경제 무기이기도 하다. 매달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카드 빚 갚는데 지출할 능력이 없다면 카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빚에 대해 매달 일정액을 갚은 다음 첫 물건값이 갚아지면 그 갚던 금액에 얼마를 더 해서 두 번째 물건값을 갚고 두 번째 물건값이 갚아지면 또 그 금액에 얼마를 더해서 세 번째 물건값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자기 훈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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