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어떻게 다른가
<문>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후일 사업이 잘 안 될 경우에도 저의 자산을 보호받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언젠가 주식회사보다 유한책임 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한책임 회사가 주식회사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답>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는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특징을 결합한 상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업체입니다. 유한 책임 회사는 개인 자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유사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처럼 사업자가 LLC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LLC가 사업장비를 구입한 후 장비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귀하는 개인적으로 대금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기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장비 판매자가 귀하를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LLC도 tax ID number가 필요하지만 세금 문제에 있어서 LLC는 한층 더 융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LLC의 모든 이윤과 손실은 IRS에 별도의 양식 제출 없이도 사업자에게 개인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그의 개인 소득 신고 때 이를 보고하면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LLC의 경우 사업자는 모든 회의의 의사록 및 기록 보관과 같은 복잡하고 공식적인 주식회사의 규칙들을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승소판결 배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문> 저는 소송에서 3만5,000달러에 달하는 배상판결을 받아냈습니다만, 저의 변호사는 배상금 수금업무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피고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때로 배상 판결을 얻어내는 것보다 배상금을 받아내는 일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피고측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피고측 소유의 재산, 사업체, 은행구좌 및 기타 자산들에 유치권(lien)을 설정해 놓으셔야만 지불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측 보유 자산이 부족하거나 아주 없는 경우 배상 판결 금액을 받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일 피고측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실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산 점검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피고측이 캘리포니아나 기타 다른 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금업무를 하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피고측의 사업체 소유 여부에 대한 검사뿐만이 아니라 은행구좌까지도 알아 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자산 점검을 위해서는 대략 1,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피고측 보유 자산에 대한 확인이 끝난 다음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이용해서 배상 판결 금액을 수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압류당한 통장입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문> 저는 체킹 구좌에 입금된 거의 9,000달러에 달하는 잔고액을 채권자 중 한명에게 전부 압류당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 채권자에게 만5천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체킹 구좌에 입금되었던 돈이 제가 가진 자산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한 가지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파산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안에 접수되는 긴급 파산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을 하신 다음에는 법원에 있는 카운티보안관(sheriff)의 사무실에 가셔서 파산신청서의 첫 페이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그로부터 1주내지 2주안에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은행구좌가 압류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것 또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신속히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돈을 되돌려 받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파산 신청은 어려워집니다. 파산 신청 결정에 대한 조언은 파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의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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