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 대통령 후보자로 주목 받는 인물이 있다. 4월 초 우주 첫 비행에 나서는 한인 첫 우주인 NASA 조니 김이다. 그는 네이비실 저격수, 하버드 출신 의사, 그리고 NASA 우주 비행사 등 화려한 경력의 주인공이다. 그는 1984년 LA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만약 조니 김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이었다면 그는 한국 복수국적자가 된다.
2005년 소위 홍준표법에 의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 법은1983년 5월 25일 생부터 소급 적용된 위헌적인 법으로, 조니 김은 한국 방문시 병역기피자로 체포될 수도 있었다. 또한 그는 미국 신원조회시 ‘복수국적자가 아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과연 조니 김은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지난 20년 동안 조니 김과 같은 해외 태생 한인 2세들의 거주국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을 막는 족쇄를 없애 주는 개정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유승준과 국민정서를 이유로 정부와 국회의 위정자들은 포플리즘에 의한 선입견에 빠져 법 개정에 등을 돌리고 있다. 더욱이 법의 최후의 해석자인 헌법재판소까지 잘못된 국적법과 해외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근거없는 선입견을 바로 잡지 못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첫번째 실수를 했다. 헌법재판소는 9:0 결정으로 2005년 개정안은 “구법에 비하여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이익을 부여” 했다고 했다. 그러나 12조 1항 단서를 삭제하는 바람에 해외 출생 한인 2세 남성에게 국적이탈 의무가 생겨 오히려 불이익이 된 것을 보지 못한 우를 범했다.
둘째, 2015년 11월 헌법재판소는 두번째 실수를 했다. 헌법재판소는 5:4 결정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거주국 공직 진출 장애는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신원조회를 하는 사관학교나 대다수의 직종이 공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잘못된 법을 두둔하기 위해 한인 2세의 공직 진출을 부정하는 우를 범했다.
섯째,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세번째 실수를 했다. 헌법재판소는 7:2결정으로 2005년 개정안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2006년 결정과 공직 진출 장애는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란 2015년 결정을 모두 뒤집고, 복수국적이 공직과 정계 진출의 족쇄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15년 만에 내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7:2 결정으로 국적이탈의 전제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국인 아버지를 둔 혼혈인 멀베이는 법령과 제도 그리고 한국어를 전혀 몰라 출생 신고가 어렵다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출생신고는 ‘부모의 의무’이며 ‘다소 불편함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국적이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라며 ‘위헌’ 대신에 ‘헌법불합치’를 택한 우를 범했다.
시대 낙후적 국적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국제 결혼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양부모의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여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법적 현실을 무시한 결정을 재반박하기 위해, 2021년 8월에는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의 협조가 없어 출생신고를 못한 경우, 2022년 2월에는 미국인 아버지가 정보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한국 정부에 아버지의 신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다.
탄핵 심판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기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약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과 여성은 모국 교류 제약 및 허위 진술로 공직 진출을 할 정도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벌어지는 상황이므로, 헌법재판소나 국회의 긴급한 권리구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사람은 국적 선택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새 개정안은 악법의 개정을 막는 선입견이 사라질 때 발의되고 통과되어, 한국계 미국 대통령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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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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