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장소 출입 가능
▶ 사적 장소는 영장 필요
▶ ‘신분·이민’ 서류 휴대
▶ ICE 요원 사칭에 주의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11일 대학교 로우 도서관 계단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캠퍼스 출입을 반대하고 반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팔레스타인 출신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새 행정부 산하 미국 국토안보부가 ‘보호 지역’(학교, 종교, 의료 시설 등 인근)에서의 법 집행 활동 제한 지침을 폐기한 이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대학 캠퍼스 내 법 집행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 집행과 추방 조치를 강화하며 법 집행 우선 대상자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지정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도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범죄자들은 더 이상 미국의 학교와 교회에서 체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대학 캠퍼스 내에서 ICE 요원들의 이민법 집행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학생 및 대학 관계자의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US월드뉴스앤리포트가 ICE 요원들의 대학 캠퍼스 내 법 집행 활동과 관련해 알아야 할 사항과 주의할 점들을 다뤘다.
■캠퍼스 활동 위축 우려
코넬 법대 재클린 켈리-위드머 교수는 “이전 행정부들은 이민 법 집행 장소에 대해 명확한 우선순위를 두고, 일반적으로 ‘민감한 장소’에서는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켈리-위드머 교수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민감한 장소’에 포함되지만, 대학 캠퍼스는 일반적으로 민감한 장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ICE는 이전 행정부 하에서도 특정 인물을 추적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에서 법 집행 활동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 사례는 드물었다. 켈리-위드머 교수는 “이제 ICE가 ‘민감한 장소’ 지침을 철회했기 때문에, 대학 캠퍼스에서 법 집행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비영리 법률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미쉘 델가도 변호사는 “ICE 요원들의 활동은 의도와 무관하게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라며 “캠퍼스 내 학생들은 불필요한 질문이나 구금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CE의 과도한 활동이 학생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CE 활동이 허용된 캠퍼스 내 장소는?ICE 요원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 ‘공공 장소’로 규정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다. 공공 장소의 정의는 대학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면 공공 장소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공공 도로나 낮 시간 동안 잠겨 있지 않은 건물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기숙사 건물과 같이 출입이 통제되는 사적 장소는 공공 장소로 간주되지 않으며, ICE 요원이 이를 출입하려면 일반적으로 판사 서명이 있는 영장이나 학생의 동의가 필요하다.
버지아 대학의 엘리자베스 슈멜젤 법대 교수는 “ICE 요원들이 판사가 서명한 법원 영장이 아닌 ICE 영장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ICE 영장만으로는 사적 장소에 출입하는 데 제한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슈멜젤 교수는 또 “ICE 요원이 영장을 창문 밖에서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판사 서명이 있는 영장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ICE 요원의 출입 허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캠퍼스 내 공공 장소와 사적 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CE 요원 사칭 주의
최근 펜실베이니아주 템플 대학교 등 일부 대학 캠퍼스에서 ICE 요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 이민법 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의 니콜라스 에스피리투 디렉터는 “ICE 요원 사칭이 의심되면 대학교 담당 부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며 “대학 관계 부서는 ICE 등 법 집행 요원을 사칭하는 인물의 캠퍼스 출입을 막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들이 실제 ICE 요원과 사칭 인물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슈멜젤 법대 교수에 따르면, 진짜 ICE 요원은 배지를 달고 있으며, ‘ICE’와 ‘Police’라는 단어가 적힌 검은색 셔츠나 조끼를 착용한다. 슈멜젤 교수는 “ICE 요원으로 소개하는 인물에게 배지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배지 번호를 적어두는 방법으로 사칭 인물을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적절한 대비 방법은?댄 버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서류 미비자 등 체류 신분에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게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른 이민법 전문가들도 유효한 이민 서류나 신분 증명 서류를 항상 휴대할 것을 권장하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를 포함해 원본 또는 복사본을 가지고 다니면 ICE 요원과 대면했을 때 적절히 제시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학생의 경우 비자 만료 여부와 비자 제한 사항을 포함한 연방 이민법 준수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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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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