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 평균소득 기준 보험료 6만원 더 내고 노후에 연금액 9만원 더 받을 전망
▶ 연금 기금 고갈 시점 9~16년 늦춰져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 43%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간 여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야당은 44%를 주장하며 고작 1%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 13%에 동의하고 있어 이변이 없다면 ‘모수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거세다.
여야가 14일 합의한 대로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한다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에 비해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기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에 인상을 앞두게 됐다.
그렇다면 연금개혁 이후 보험료와 연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보험료 및 수급액 추계’에 따르면, 월 소득이 309만 원(2024년 말 가입자 평균 소득)인 직장인 A씨가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 20만 원(6.5%, 절반 회사 부담)으로, 현재(14만 원)보다 약 6만 원 늘어난다. 단,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 도달 후 유지되는 방식이라 연금개혁 후 몇 년 동안 실제 납부액은 20만 원보다 적다.
A씨가 40년(최대 가입기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132만9,000원으로 예상된다. 소득대체율 40%일 때보다 9만2,000원 더 받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4%일 때보다는 월 3만 원가량 덜 받는다. A씨가 납부한 총 보험료는 1억8,762만 원, 총 수급액은 3억1,489만 원으로 추계됐다. 현재는 총 1억3,349만 원을 내고 2억9,319만 원을 받는 구조다.
연금개혁이 성사되면 연금 고갈 시기도 다소 미룰 수 있다. 현재는 하루 885억 원씩, 한 달간 2조7,000억 원씩 적자가 쌓여 2055년에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 하지만 국회 합의안이 적용될 경우 기금수익률이 4.5%이면 2064년으로, 5.5%이면 2071년으로 각각 9년, 16년 늦춰지게 된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예컨대 기초·퇴직·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을 바꾸는 구조개혁, 정년 연장 논의와 맞물린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문제 등은 추후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수개혁 합의로 큰 산을 넘었다”며 “보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 후속 대책이 신속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는 이번 여야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43%는 노후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 노인 빈곤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숙의를 거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라는 결과를 도출했으나, 결국 국회는 소득 보장보다 재정 안정에 무게를 뒀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더라도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은 33~3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3%에 훨씬 못 미친다”며 “노후 소득 보장이 전혀 안 될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시민 뜻을 받들어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수용하라”고 요구했고, 참여연대도 “소득대체율 44%안을 고수하던 민주당이 대선 전 연금개혁을 털고 싶은 마음에 악수를 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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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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