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공작…간첩 관련통화” vs “계엄 전부터 명단 준비”
▶ 홍장원 증인 유일 두번 출석…조지호·여인형 증언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4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는 위헌·위법 여부를 가릴 또 하나의 쟁점이다.
4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헌법 44조와 계엄시 불체포 특권을 더 강화한 계엄법 1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의 동향 파악을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확인을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이런 가운데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과 명단이 적힌 '홍장원 메모'에 관심이 집중됐고 양측은 진술과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대립했다.
홍 전 차장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와 증언 등에 따르면 그는 계엄 당일 밤 10시 53분께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홍 전 차장은 이어 오후 11시 6분 여 전 사령관과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한 뒤 보좌관에게 정서시켰다고 했다.
국회 측은 이런 진술 등을 근거로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본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의 하나라는 입장이다. 그가 작년 12월 5일 경질된 후 메모가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넘어갔고 폭로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데 대해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지난달 13일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증언을 내놓았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그는 당시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여당 역시 이후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는 밤 10시58분께 본관 현관을 걸어 들어가는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증인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헌재는 지난달 20일 다시 불렀다.
두 번째 신문에서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적은 게) 관저 앞 공관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고증하니 여인형이 처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것은 공터에 있는 밤 10시 58분이었고, 받아 적은 것은 사무실이었다"며 앞선 진술의 혼선을 인정하고 번복했다.
메모를 여러 차례 작성한 경위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1차 메모를 쓴 뒤 보좌관에 정서시킨 게 2차 메모, 4일 오후 4시 보좌관에게 내용을 복기시킨 것이 언론 등에 공개된 3차 메모란 것이다. 1·2차 메모는 폐기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정원 CCTV와 비교하니 말이 다르다며 메모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 목적을 갖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 목적이 뭐냐", "보좌관이 현대고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니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국정원이 CCTV를 선별 공개하고 있고 홍 전 차장이 CCTV상 어디서 통화하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역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진 조 청장과 여 전 사령관은 본인 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피했다.
조 청장은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하라는 말을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 "공소사실과 관련된다"며 답하지 않았고,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나'는 등의 물음에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고 했다.
국회 측은 지난달 24일 준비서면에서 여 전 사령관 피의자신문조서에 인용된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언급했다.
포렌식 결과 작년 10월 27일자 메모에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의 내용이, 11월 9일자 메모에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등 명단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국회 측은 명단이 계엄 당일 체포명단과 유사하다며 작년 12월 3일 이전부터 작성·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종합변론에서 대통령의 체포지시는 없었다며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위치 파악·확인만을 요청하거나 지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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