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동법은 한국보다 더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하지만, 직원 해고는 훨씬 쉽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되어 오랜 기간 실직 상태로 지내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한국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일을 잘못하는 직원에게 일을 주지 않아 총무부에서 대기발령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사람이 필요한 다른 부서로 옮겨가서 직장생활 잘 끝마치는 경우를 봤다. 회사는 뽑은 직원을 책임감 있게 다루고, 부족한 점은 감싸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배려하며 같이 일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어느 날 출근하여보니 내 책상이 없어져서 자동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나가고 한 부서가 몽땅 없어져서 함께 나가는 경우도 봤다. 이곳은 노조가 있어도 한국보다 쉽게 인원조정을 하며 회사를 운영한다. 미국은 기업중심의 문화로 노동법이 한국보다 약하게 보인다.
미국은 임의고용(at-will employment)이라는 개념이 있어 특별한 계약이나 법률 조항이 없다면 고용주는 이유 없이 직원 해고가 가능하다. 직원 역시 언제든 그만 둘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해고가 자유롭지는 않다. 인종, 성별, 종교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불법이다.
미국에는 변호사가 넘쳐나고 돈을 벌지 못하는 변호사가 많다.
“미국은 변호사 때문에 망할 것" 이라는 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될 정도다. 미국은 세계에서 변호사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다.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지금은 한국에도 만만치 않다. 변호사 시험이 과거와 틀리게 한국도 모든 제도가 미국식으로 바뀌었다. 누구나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송이 남발한다.
직장을 처음 갖는 신입사원이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나라를 믿고 하는 행동인지 일만 시작하면 자기 급여에 맞게 바로 좋아하는 물건과 집을 구입한다.
우리는 얼마간의 여윳돈이 생긴 후에 소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미국에서는 버는 즉시 계획을 세워 소비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직장에서 해고되면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인지,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 듯하다. 나라가 잘 살면 사람 살아가는 태도도 그에 맞춰 행동하게 되는 것 같다.
미국에서도 정치인이 가족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식이며 식구를 정치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아도 큰 논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당시 딸 이방카가 마치 2인자 역할을 했고, 이번에는 그의 큰아들이 뉴스에서 자주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국인들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빠르게 인정하고 박수를 보낸다. 처음 만나 같이 운동을 해도 깔보듯 행동을 하다가도, 상대가 뛰어나면 즉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현직에서는 치열하게 대립하던 대통령들도 임기가 끝난 후에는 서로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한국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들어 이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미국은 갈등이 있어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넘어가는 문화가 있다. 우리도 배려와 포용을 배우고, 때로는 한발 물러서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힌다면 더 평화롭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고, 험담과 분열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개개인의 저력이 한 깃발에 따르며 하나가 되어 뭉쳐지면,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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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혁 패사디나,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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