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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
주택보험이 제공하는 보상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화재로 인한 손실은 기본이고, 누수 피해, 책임(liability), 도난 등과 관련된 것들도 이 보험을 통해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실제 거래도 하고 있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 또는 가상화폐)를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해 지난 해 말 한 법원 판결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버지니아 주 제4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해 10월24일 17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사기를 당한 알리 세다가포르가 자신이 가입한 주택보험사 레모내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 보상 청구 소송과 관련, 주택보험은 암호화폐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법원은 주택보험의 보상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재산 피해나 손실에 한정된다면서 암호화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레모내이드 보험사가 “입금, 인출, 자금 이체에 사용되는 전자 자금 이체 카드 또는 엑세스 장치의 도난 또는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최대 500달러의 보장을 제공하는 약관에 의거, 이를 이행했다고 언급했다.
세다가포르는 자금을 아일랜드와 영국에 위치한 APY하베스트란 회사의 핫 월렛 서버(암호화폐를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버) 이체해 상당량의 다양한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2021년 12월31일 17만달러가 넘는 모든 암호화폐가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다.
세다가포르는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이 비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2022년 1월 주택보험사에 보상 약관에 따라 암호화폐도 자산에 해당된다며 16만달러의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레모내이드 보험사가 암호화폐가 무형이어서 보험에서 보장하는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하자 그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급법원에서 같은 판결을 받아 패소했었다.
이번 판결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암호화폐 손실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보험의 보상이 디지털 자산까지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이 재판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2018년 오하이오 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비트코인을 소유했던 킴멜먼은 자신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한 것을 발견하자 자신의 주택보험사인 웨인 인슈런스 그룹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이 보험사에 주택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비트코인은 현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트코인이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암호화페 관련 재판은 보험 업계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다뤄야 할 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암호화폐 사용이 더욱 확장될 경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주택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선 하드웨어 지갑, 다중 서명 지갑, 콜드 스토리지(오프라인 저장) 등 보안이 강화된 저장방법을 사용해 도난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암호화폐 손실을 보호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보험은 주로 도난, 해킹,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데, 이런 보험은 일부 전문 보험사에서만 제공되고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도난, 해킹, 시세 변동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고, 보장 범위도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보험의 문제점도 있다. 우선 보상 청구 과정이 매우 복잡할 수 있다. 즉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거래 기록은 남아 있지만, 익명성 때문에 책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상 절차 지연 또는 보상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여전히 명확한 규제나 표준이 부족하고, 암호화폐 보험을 악용해 사기를 저지를 위험이 적지 않다는 것 역시 이 보험이 대중화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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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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