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HUB 천하 대표
일상 생활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이고, 워낙 자동차가 많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적지 않다. 그리고 사고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보험이 없을 경우 자신의 과실로 인해 사고 처리를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데, 십중팔구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고, 가능하다면 충분한 보상 한도를 갖추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은 법으로 정한 의무이며, 여기에 더해 차량 소유주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 보험 보상 한도도 정해 놓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지난 해까지 최소 보상한도는 신체 상해 보상책임(bodily injury liability)은 개인 당 1만5,000달러, 사고 당은 3만달러 커버리지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했다. 사고 당의 의미는 같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2명 이상인 경우라도 총 3만달러가 최대 보상액이란 의미다. 그리고 재산피해 보상 책임(property damage liability) 최저 한도는 5,000달러이다. 그런데 이 같은 최소 보상한도가 올해 1월부터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신체 상해 보상책임은 3만달러, 사고 당 신체 상해 보상책임 한도는 6만달러로 크게 늘리게 됐다. 또한 재산 피해 보상은 1만5,000달러로 올라갔다. 흔히 현재 최소 보장한도를 15/30/5(단위 천)으로 표시해 왔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30/60/15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내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 시행되는 법에서 상대방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한 보상한도에서는 변화가 없을까? 이를 소개하기 앞서 먼저 간단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
사고 발생 시 보다 완전하고 내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책임 보상외에 소위 ‘풀 커버리지’라고 부르는 커버리지를 추가하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인 처리가 훨씬 수월해 대형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으로 대부분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는 콜리전(collision)커버리지, 그리고 상대방이 무보험자(UM: Uninsured Motorists)나 보상한도가 낮은 운전자(UIM: Underinsured Motorists)를 대비한 커버리지, 그리고 차량 도난, 침수, 화재 등 차량 충돌 이외의 사고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는 포괄적(Comprehensive) 커버리지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커버리지를 갖췄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처리 비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보상한도 때문으로 만약 커다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치료나 차 수리 비용이 나온다면 보상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재정 상황과 능력에 맞는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원론으로 돌아가 풀커버리지에 해당하는 커버리지 중 UM/UIM 신체 상해 보상한도 역시 새해부터 올라가 개인 당 1만5,000달러, 사고 당 3만달러에서 개인당 3만, 사고 당 6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새로운 최소 보상한도 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거 최소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가 가장 궁금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이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갱신 날짜가 그 이후라면 그 갱신 날짜에 맞춰 자동적으로 보상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그리고 변경 사항에 대한 통보는 갱신 때 통지문을 통해 이뤄진다. 때문에 지금 최소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어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다.
그러나 보험 갱신 전에 새로 시행하는 보상한도로 올리기 원하면 기존 보험사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해 기존 한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법으로 한도를 늘린 만큼 이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최소 보상한도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상한도가 법 시행에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보험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달갑지 않지만 보상한도가 늘어난 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돼 그만큼 재정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
박기홍 HUB 천하 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