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뉴저지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1월5일부터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뉴욕시 최저임금 16.50달러로, 뉴욕주 출산전 20시간 유급휴가
2025년 새해에도 뉴욕·뉴저지 한인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정과 법규가 새롭게 시행에 들어간다.
당장 내달 5일부터 맨하탄에서 교통혼잡세(congestion pricing) 징수가 시작된다. 또 다리와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 및 열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되는 등 교통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새해 들어 뉴욕과 뉴저지에서 달라지는 규정을 정리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새해 1월5일을 기해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혼잡세가 시행된다. 미국 최초의 교통혼잡세가 뉴욕시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부과되는 교통혼잡세는 주간시간대(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 이지패스 결제기준으로 승용차 9달러, 소형트럭 14달러40센트, 대형트럭 21달러60센트 등이다.
야간시간대는 주간시간대 요금에 비해 75% 낮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2달러25센트다.
뉴욕주정부와 MTA는 혼잡세 시행 준비를 모두 끝마쳤지만,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혼잡세 반대소송 결과가 아직 남아있어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최저임금 인상=내년 1월1일부터 뉴욕시와 뉴욕주 낫소카운티, 서폭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 16달러에서 16.50달러로 50센트 인상된다. 그 외 뉴욕주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현 15달러에서 15.50달러로 역시 50센트 오른다.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도 새해부터 현재보다 36센트 오른 15달러49센트로 인상된다. 다만 직원 5인 이하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의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80센트가 오른 14달러53센트가 된다.
■교량 터널 통행료 인상=조지워싱턴브리지와 링컨터널 등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가 내년 1월5일부터 인상된다. 승용차 기준 이지패스 결제 통행료가 피크시간대 15달러38센트에서 16달러6센트로 오른다. 오프피크 시간대는 13달러38센트에서 14달러6센트로 상향 조정된다.
이지패스가 없는 승용차의 경우 통행료 인상 폭이 훨씬 크다. 우선 내년 1월5일부터 18달러31센트로 오르고, 내년 7월6일부터는 22달러38센트까지 인상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맨하탄과 뉴저지를 잇는 열차 서비스인 패스트레인 요금이 내년 1월12일부터 25센트가 올라 3달러가 된다.
아울러 뉴욕시 전철 및 버스 탑승 요금이 내년 8월부터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뉴욕시 전철 및 버스 요금은 현행 2달러90센트에서 3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할 기관인 MTA는 내년 상반기에 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뉴저지트랜짓 열차와 버스 등 요금도 내년 7월 3% 자동 인상이 예정돼 있다.
■뉴저지 휘발유세 인상= 뉴저지 휘발유세가 내년 1월1일부터 2.6센트 올라 갤런당 44.9센트가 부과된다. 경유에 대한 세금도 현재 49.3센트에서 2.6센트 오른 51.9센트로 조정된다.
■뉴욕주 출산전 유급휴가=뉴욕주에서 내년 1월1일부터 20시간의 출산전 유급휴가(Paid Prenatal Leave)가 시행된다. 기존 뉴욕주 유급가족휴가(PFL) 프로그램에 20시간의 출산전 유급휴가를 새롭게 추가하는 형식이다. 출산전 유급휴가 시행은 미국 내 최초로 매년 뉴욕주 임산부 13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뉴저지 급여공개법=뉴저지에서 내년 6월부터 직원 채용 공고를 낼 때 급여 내용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급여공개법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직원 10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에 급여 또는 시급 범위, 복지 혜택 등의 명시가 의무화된다.
위반하면 최초 적발시 300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부터는 적발 때마다 600달러가 부과된다. 이미 뉴욕주와 커네티컷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는 급여공개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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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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