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비영리 단체는 IRC 제501조에 열거된 조직이어야하며 일반적으로 사회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비영리실체로 운영된다. 비영리 단체의 종류는 제 501조에 종류별로 열거되어 있다. 유효한 비 영리단체 설립은 설립 월의 말일에서 15일 이네에 신고서식 1023을 신청 함으로써 신청가능하다.
제501(C)(3)조 비영리단체로 설립하기위한 요건으로 (1)조직조건(2)영업조건(3)비영리 단체소득의 개인적 영리추구금지(4) 정치적 또는 법적인 영향력 행사 금지요건이 부합되어야한다. 제 501(C)(3)조에 부합되는 교회 또는 단체로 연간 총수입이 $5,000 미만인 조직인 겨우 자동적으로 비영리가 되므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1) 조직조건: 비영리 단체의 정관상에 단체의 목적이 하나 이상으로 운영되는것을 제한하며 단체는 비영리 목적 외에 운영되는것을 금해야한다.
(2) 영업조건:비영리단체는 비영리 목적만으로 운영되어야하며 주 활동이 비영리 목적 달성을 위한것일때 독점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3) 비영리 단체의 소득의 개인적 영리추구 금지: 비영리 단체는 내부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지못한다.내부자들이란 비영리 단체의 자원을 운영할수 있으며 이해관계가잇는 실체 또는 가족 구성원들이라 할수있다. 이익제공은 높은 보상,높은 임대료 지급,공정가치보다 낮은 자산 매각 대금 수령 및 부적절한 대출에서 일어 날수있다.
(4) 정치적 또는 법적인 영향력 행사 금지: 비영리단체는 정치적 또는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대부분 비영리 단체는 신고서식 1023(FORM 1023,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Exemption under section 501(c)(3) of the IRC을 통해서 비영리 단체로 신고해야한다. 비영리 단체는 신고 서식 990(form 990 ,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을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교회, 연방기관, 총수입이 $50,000은 신고서식 990을 신고할 필요없다. 신고시한은 과세 연도 종료후 5개월 이 되는 달 15일 까지 신고해야하며 비영리 단체가 필요되는 신고서식을 3년 동안 신고하지않을경우 비영리 지위를 잃게된다. 연간 총수입이 $50,000 미만인 소규모 비영리 단체는 매년신고 서식 990-N 으로 전자 신고해야한다.
비영리단체가 단체의 목적과 관련없는(Unrelated business Income) 총사업소득이 $1,000 이상인 경우 신고서식990-T ( Exempt organization business Income Tax Return)를 신고해야하며 이 신고 서식은 F.990과 별개로 신고해야한다.
비영리 단체와 관련없는 사업소득(Unrelated business Income): 비영리와 관련없는 소득이라 함은 사업이 정기적으로 수행되며 단체의 비영리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부터 얻은 소득을 의미한다. 관련없는 소득이라 함은 비영리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게 공헌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비영리와 관련없는 사업소득이 $1,000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단체가 법인 형태이면 세율은 일반 법인 세율을 적용하며 신탁(Trust)형태이면 신탁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된다.
사적재단은 교회, 교육기관, 병원, 또는 의료연구기관, 기부기금, 정부기관, 공공지원단체를 제외한 제 501(C0(3)조 단체를 말한다. 공공지원단체라함은 총지원의 1/3을 정부기관 및 일반 공공기관 으로 부터 지원원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적재단은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소득분배 실패(failure to distribute income), 자가운영, 사업보유초과, 자선 목적을 해치는 투자 및 과세 지출에 의거 과세 될수있다. 최초 과세는 단체가 금지된 거래를 했을 경우 부과되며 추가 과세는 그러한 금지된 거래가 특정기간 동안 수정되지않았을 경우 과세된다.
사적 재단은 매년 신고서식 990-PF(form 990-Pf, return of Private foundation)를 신고해야하며 사적재단에 부과되는 소비세가 있다면 신고 서식4720(form 4720, return of certain Excise taxes on charities and Other Persons)을 신고서식 990- PF 와 함께 신고해야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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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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