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HUB 천하 대표
주택보험에 가입한 후 커버리지 혜택을 받아오다 보험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에 의한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는 보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갱신 통지를 해주는데, 이를 잊어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보험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있다. 또 아예 무관심으로 가입이나 갱신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이유들도 있다.
예를 들어 보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사실이 달라 보험이 취소되거나, 클레임이 많을 경우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 또 거짓 내용으로 클레임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보험사는 보험 취소 권리를 사용할 수 있고, 보험사가 해당 주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 역시 보험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런 공백기가 있게 되면 나중에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는 주택이나 자동차 보험은 물론, 다른 사업체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험 커버리지를 상실하거나 없는 경우를 흔히 ‘공백’(lapse)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무보험 상태를 말한다. 보험에서 이 같은 공백이 있을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보상 혜택 상실이다.
공백이 있다는 것은 무보험 상태를 뜻한다. 이 기간 중 클레임을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 커버리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만약 큰 사고나 손해라면 적지 않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 기간 중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를 나중에 보험에 가입한 뒤 클레임을 하게 되면 보험사기에 해당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수로 며칠 동안 자신이 보험에 공백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보험료를 내게 되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예외라고 봐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공백기가 발생한 뒤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면 새로운 유효 기간에 맞춰 새로이 보험을 시작하게 된다. 문제는 무보험으로 지낸 시간으로 인해 보험사는 가입자에 대해 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보험료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인상은 다음 갱신 때 적용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다른 보험사를 찾는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보험 공백이 발생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사 조차 가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 신청서에 과거 이런 공백기가 있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만약 그런 기간이 존재했다면 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 그리고 공백기 중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모두 해결했다는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강제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융자를 받게 되면 반드시 주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그래서 만약 주택보험에서 공백이 생기게 되면 보험사는 융자를 해 준 금융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금융 기관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 주택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지만, 이 시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무보험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로 주택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같은 강제 화재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훨씬 보험료가 높을 수 있고, 보장 범위는 현재 미상환 대출 잔액으로 제한된다. 또 책임(liability), 도난, 누수 등의 커버리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주택 소유주가 이 강제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택에 대한 차압이 진행될 수 있다.
이처럼 보험 공백은 생각보다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공백이 발생했을 때 만료일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보험사에 즉각 연락해 보험 복구 가능 여부를 문의를 해 볼 것을 권한다. 또 기존 보험사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른 보험사를 적극 샤핑해야 하는데, 공백 사실과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 이를 숨길 경우 가입했다가 사실이 들통나면 보험이 다시 취소될 수 있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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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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