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모닝스타 센터의 은퇴와 정책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최근 분석에 의하면 65세에 은퇴를 하는 경우 미국 가정의 45퍼센트는 재정적 부족사태에 빠지고, 62세에 은퇴시에는 54퍼센트가 재정적 부족을 겪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은퇴플랜을 여러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사실 대부분 직장에서 제공되는 연금 제도가 없어지고 그 대안으로 가입자가 은퇴플랜내의 투자방법이나 금액의 결정 책임을 전적으로 개개인이 지게되는 확정 기여형 플랜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주들이 취할 수 있는 절세플랜은 확정 기여형 플랜과 확정 수혜형 플랜으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확정 기여형 플랜은 플랜마다 나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한 기여금 한도액이 있다. 확정 수혜형 플랜은 일반적으로 연금 플랜으로 알려졌고 직원들에게 보장된 은퇴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이다. 확정 수혜형 플랜은 대부분 고용주가 기금을 마련하는데 직원의 임금, 나이, 회사 재직기간 등을 고려한 이미 설정된 공식에 의해 불입금이 정해진다. 1980년대에는 사기업종사자의 83퍼센트가 확정 수혜형 플랜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감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고용주 부담이 적은 확정 기여형 플랜을 선호하기 때문에 2022년 3월 기준으로 사기업 종사자의 15퍼센트만이 확정 수혜형 플랜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연방 국세청에서 자격이 있는 회사 지원 은퇴플랜으로 확정 기여형과 확정 수혜형 플랜 모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유예 효과와 일정 기여금한도까지는 세금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확정 기여형 플랜과는 달리 확정 수혜형 플랜은 대부분의 기금은 고용주가 부담을 한다. 확정 수혜형 플랜은 고용주가 직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불입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도 있는 등 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계산하는데 하나의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확정 수혜형에 불입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직원의 최근 회사에서 3년간 또는 최근 5년간 직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도 한다. 고용주는 확정수혜형에 제공하는 불입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확정수혜형에도 불입한도가 있는데 2024년도에는 직원의3년 연속 최고 임금의 평균 금액의 100퍼센트 또는 27만 5,000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만 불입이 가능하다.
확정수혜형 플랜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통적인 확정 수혜형 플랜과 캐쉬 밸런스 플랜이다. 전통적인 확정 수혜형 플랜은 직원의 재직기간과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기본으로 한 공식에 따라 은퇴 시 보장된 월수입이 결정된다. 연금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직원들은 일정 기간 회사에 재직을 해야 하고 재직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베스팅된 부분만 받게 된다. 직원이 없고 은퇴나이에 근접한 개인 사업주인경우 전통적인 확정 수혜형 플랜을 통해 단기간에 은퇴자금 확보가 가능하기도 하다.
Cash Bance 플랜은 은퇴나 회사를 사직 시 정해진 월별 혜택 대신에 정해진 금액의 잔고를 제공하는 확정 수혜형 플랜이다, 이런 이유로 cash balance플랜을 전통적인 연금 플랜과 401(k) 플랜의 하이브리드라고 간주한다. 고용주가 이 플랜내에서 기금의 대부분을 불입하지만 무제한의 혜택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잔고까지만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캐쉬 밸런스 플랜은 최근 또는 가장 수입이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총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혜택을 계산한다.회사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확정기여형 플랜인 401(k) 플랜과 이익공유 플랜을 함께 도입하고 확정 수혜형 플랜을 동시에 제공하면 기업의 세금공제 효과를 높이고 유능한 직원들이 좀더 오랜 기간 회사에 일하게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두가지 플랜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2024년 9월 30일 이전에 확정 기여형 플랜을 도입을 해야 한다. 세금 공제와 은퇴자산 축적을 최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사업주들은 기간안에 결정을 해서 도입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본인의사업 규모에 맞는 절세플랜을 도입하고 사업주 자신의 연금플랜을 확보하셔서 편한 노후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949)812-9778
e-mail: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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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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