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은퇴연령은 개인적인 직업 상황, 재정적 상황에따라 다르게 결정되겠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 기업 종사자들은 60세이전에 은퇴가 정례화 되어 있고 일부 교육분야 종사자들의 은퇴연령은 65세이다. 이에비해 미국은 은퇴연령이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때문에 좀더 유연하게 은퇴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있는 유연성은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직업적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또래가 은퇴를 하면 대부분 본인도 은퇴를 고려하는건 사실이다. 2022년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1991년에는 57세가 평균 은퇴 나이였고 2002년에는 59세였다고 한다. 2012년이후부터는 60세와 62세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20년전에 비해서는 은퇴 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2~2007년에는 미국의 성인 60~64세의 41 퍼센트와 65세~69세의 성인중 76퍼센트가 은퇴를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2016~2022사이에는 60~64세 성인의 32퍼센트, 65~69세 성인의 70퍼센트가 은퇴를 했다고 한다. 코비드 19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과 소셜연금의 만기 은퇴 연령의 지연이 은퇴를 연기시키는 요인중의 하나였을것이다.
은퇴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중 중요한 하나는 은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이다. 소셜연금은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신청하는 은퇴 혜택이다. 62세에 신청은 가능하나 혜택이 줄기때문에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만기 은퇴 연령까지 기다린다. 소셜 연금외에도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플랜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근무하면 연금을 신청가능한 나이가 되는데 이때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신청을 하면 소셜연금과 마찬가지로 혜택은 많이 축소된다.
또 이와 함께 대부분 은퇴저축에 적용되는 59.5세 규정도 기억해야 한다. 세금 공제혜택을 받은 은퇴 자금은 인출시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고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시는 10퍼센트 벌과금도 부과된다. 그런데 회사의 연금을 받을 때 이러한 규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세금 문제등을 거론하면 놀라서 은퇴 시기를 59.5세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다. 은퇴를 앞두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금의 경우에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알아볼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 플랜안에서 제공하는 연금인경우 즉시연금보험 지급 기준을 따르는데 즉시 연금보험이 아닌 연기 연금 보험 상품을 통해 다양한 지급 조건 등을 비교하는 기회를 미리 가져서 재정적 목적에 따라 본인의 이익을 최대화 할수 있는 플랜을 선택하는게 좋다. 평생 보장형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혜택 기준 금액과 인출 나이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결과가 본인이 받게 되는 연금 지급액이 된다. 목돈을 적립하고 수년내에 인출을 목적으로 초기에 혜택 기준 금액에 보너스를지급해서 연금 지급 기준 금액을 높혀주는 상품도 있고 초기보다는 5년이후 후반기에 연금 지급금액이 커지게 하는 상품도 있고 다양한 혜택과 상품이 시중에 나와 있다. 한 상품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경우는 없기때문에 상품별 장 단점을 비교하고 본인의 재정적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은퇴전에 고민해야할 요소중 은퇴자금과 혜택 이외에도 은퇴생활의 질을 결정하게되는 생활양식과 비용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은퇴자가 원하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부부가 함께 계산을 해보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여행으로 타지에 몇달간을 가기를 원할때도 각자의 선택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많이 하는것으로 만족을 느끼는지 아니면 한번의 여행이라도 여유롭고 불편함이 없는 여행이면 만족하는지 여행을 함께 떠날 배우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의견일치를 보아야 여행지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것입니다.
은퇴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도 고민을 하고 준비를해야 한다. 은퇴자금이 소진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은퇴자금 운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정하고 장수로 인한 은퇴자금이 조기 소진 되지 않도록 평생 보장형 은퇴 자금 지급이 되는 연금 보험 상품을 잘 활용하고 은퇴말기에 겪게 될 장기 요양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준비하는것이 좋다.
문의 (949)812-9778
e-mail: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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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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