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세금공제를 받는 일반 개인 은퇴 계좌와 더불어 세금 공제 혜택은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 없이 자금을 키워서 은퇴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인출할 때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세후 개인 은퇴계좌(Roth IRA)는 은퇴시 세금없이은퇴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은퇴 계좌이다. 연방 국세청에서 허락하는 수입 한도내의 자격이 되는 개인은 세후자금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효과를 누리면서 자금을 증식시킬 수 있고 계좌 소유주가 원하면 평생 인출을 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고 일반 개인 은퇴 계좌와는 달리 최소 강제 인출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은퇴 수입의 다양한 소득세 전략을 위해서 또는 수혜자에게 상속했을때 유리한 점이 있어 많은 예비 은퇴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가지 장점을 가진 세후 개인 은퇴계좌가 상속이 되었을때는 원 소유자와는 다른 인출 조건이 적용되는데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원소유주와는 달리 상속받은 세후 개인 은퇴계좌는 최소인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19년 바뀐 은퇴법에 의해 일반적인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세후 개인 은퇴계좌에서10년안에 전액 인출을 해야합니다 . 이전에는 상속받은 세후 은퇴계좌를 평생에 걸쳐 인출이 허락되었었는데 은퇴개정법에 의해 2020년 이후 상속받은 세후 은퇴계좌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없어진 것입니다. 2020년 이전에 상속받은 세후 은퇴계좌는 예전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는 10년 인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계좌를 본인의 세후 개인 은퇴계좌로 롤오버하고 평생동안 의무 인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배우자만 평생동안 상속받은 세후 은퇴계좌를 평생에 걸쳐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인출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상속인이다.
그 이외에 몇몇 자격이 되는 상속인들은 일종의 세금 우대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면 원소유주의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21세까지 연장이 된후 10년 인출 규정이 적용된다. 만성질환이나 영구 장애가 있는경우, 예를 들면 형제자매나 친구와 같이 원소유주와 나이차가 10년이내인 상속인들은 평생에 걸쳐 인출을 할수가 있다. 이러한 헤택을 받으려면 계좌의 원 소유주가 계좌 수혜자 목록에 수혜자로 정확히 지정을 해 놓아야만 이러한 혜택을 받게된다. 그렇지 않은 방법인 예를 들면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 10년 인출 규정이 5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비과세로 자라는 혜택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배우자가 세후 개인 은퇴계좌를 상속받는 경우 이 계좌를 본인이 가지고있는 세후 개인은퇴 계좌로 롤오버해서 본인 세후 개인 은퇴 계좌인것처럼 이용하고 인출 규정은 원래 본인의 것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즉 언제든지 불입금은 세금없이 인출이 가능하고 세후 개인 은퇴 계좌를 개설한지 5년이 안되고 59.5세 이전에 인출시에는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는 상속 세후 개인 은퇴계좌를 본인 이름으로 개설해서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를 누리면서 자금을 자라게 하면서 본인이 필요에 따라 평생에 걸쳐 이를 인출하거나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지정한 자손에게 상속해서 이후 자손은 10년안에 인출을 하게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이 세후 개인 은퇴 계좌를 상속 받는 경우에는 상속 세후 개인 은퇴 계좌를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해서 자금을 옮긴후 원 소유주 사망후 10년안에 인출을 해야 한다. 다수의 수혜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소유주의 사망 다음해의 12월31일까지 개별적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자금을 옮기지 않으면 가장 나이 많은 수혜자의 기대 수명치에 따라 인출을 해야 한다. 지정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5년안에 인출이 되야한다. 정해진 시기안에 인출이 안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0퍼센트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은퇴자는 세후 개인 은퇴 계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제대로 이용하면 은퇴 자금의 세금 분산 효과와 세후 은퇴 계좌의 세금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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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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