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디 가가와 EPLI(고용 관행 책임)보험
당신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종업원들과의 혹시 있을지 모를 분쟁과 관련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 사업체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흘려들을 수 있다. 10년 전 레이디 가가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했겠지만 소송의 경험을 겪은 후 생각과 태도를 바꿨을 것이다.
레이디 가가는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을 선보이며 자신의 모든 정규 앨범의 곡을 작사, 작곡하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싱어송 라이터로 2024년까지 전 세계 약 2,700만 장의 음반 판매량과 1억 4,600만 장의 싱글 판매량을 기록해 역대 최다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가수 중 한 명이다. 2011년 레이디 가가의 비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 세계 투어를 다니며 함께 했기에 2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비서 제니퍼 오닐의 주장이었다. 7만 5천 달러의 연봉을 받던 비서는 13개월 간의 초과 근무로 38만 달러를 요구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전 양측 합의로 소송은 끝났지만 2011년 9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수퍼스타에게도 자신이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 10명의 경영인 중 단 2명만 가입했다는 이 보험
직원으로부터의 소송은 정신적, 물질적 엄청난 타격이 되어 비즈니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위협이다. 직원의 소송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소개하면:
①작업과 보수 조건을 상세한 기재한 고용 계약서(Employment Contract)를 준비한다. ②직원들에게 해당 작업 외 (위험 노출이 가능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 ③최저 임금/오버 타임 임금 법을 준수한다. ④경영/관리자들의 (성 희롱/추행, 인종차별, 고용 윤리) 교육을 철저히 한다. ⑤고용 관행 책임 보험을 구입한다.
# 고용 관행 책임보험, EPLI의 혜택은?
레이디 가가도 자영업체를 운영하는 당신에게도 꼭 필요한 고용 관행 책임보험은 무엇인가?
고용 관행 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고용인에게 차별대우, 부당해고, 고용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로 법적인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또는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직원을 통해 차별을 받았다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고용주를 이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이다.
보상 한도는 (보험)계약에 따라 5.000달러에서 250,000달러이고 5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의 공제금(Deductible)이 적용된다. EPLI 커버리지는 대부분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른 피해 보상/배상과는 무관하고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고용주/업체를 위한 법률 비용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 소송으로 법원에 출두하게 되면 변호사와 보상금 등 평균 7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배심원 소송까지 가면 지출 비용은 20만 달러 이상에 이를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신원 도용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 이외 EPLI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면:
Q. 누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A. 어느 고용주이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고 등과 같은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Q.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
A. 보험료 책정은 종업원의 수, 이직률, 클레임 기록, 커버리지 액수, 옵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Q. 직원이 거는 모든 소송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나?
A. 아니다. 범죄행위(Crime)이나 형사 소송(Criminal Litigation)은 EPLI 커버 대상에서 제외(Exclusion)된다.
Q. 임시직원(Temporary Employees)이 제기하는 소송도 EPLI로 커버되나?
A. 어떤 EPLI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많은 경우 기간제 직원(Seasonal Employees)이나, 임대 직원(Leased Employees), 독자적 하도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와의 노동 소송을 보장 범위에 포함하지만 일부 EPLI는 임시직원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약관에 밝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시직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Q. 성희롱 소송의 비율은?
A. 미국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원이 거는 전체 소송의 세 건 중 한 건, 32%가 성희롱(Sexual Harassment Claims)이다.
◇EPLI 관련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면 옴니화재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866-915-6664 / 703-64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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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고은 옴니화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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