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나 EMP 파이낸셜 공동대표
요즘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경우를 보면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 느껴진다. 흔히 하는 소리로 모든지 올라가는데 내 소득만 제자리라 한숨을 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거기에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투자를 잘 해서 요즘처럼 빡빡한 경제생활에서 투자를 좀 정리하고 현금화 하려해도 양도 소득세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필자에게 요즘 많은 문의가 오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다.
첫째로 투자용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주가 캘리포니아에서의 건물 관리를 하면서 나가는 지출도 많고 세입자와의 마찰로 힘들어 해서 이제는 매매를 하려하니 양도 소득세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동산이 많이 올랐으니 세금은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세금을 내려고 하면 연방세금, 주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 세금까지 내려 하면 막막한 것이다. 거기에 융자까지 껴 있으면 별로 남는 게 없다.
두번째는 주식이나 코인, 또는 비즈니스를 매매하고 나서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들도 같은 고민인 것이다.
셋째는 직업상, 아니면 비즈니스로 매년 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매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 마지막으로는 잘 저축해온 개인 은퇴 구좌 (IRA)가 있는데 세금 공제를 받았으니 인출을 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세금 안내는 Roth IRA로 변경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때가 많다.
우선 첫번째 투자용 부동산의 사례인 경우는 부동산 소유주가 목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에 힘들어 부동산 처분을 원하는 경우는 필자는 1031 Exchange를 부동산 관리가 필요 없는 DST (Delaware Statutory Trust)를 권장해 본다. 아무런 부동산 관리에 관여하지 않고 매달 월세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평생 월세를 받으면서 사후에 잘 상속을 하면 양도 소득세가 Step Up을 통해 면제되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어찌됐던 많은 양도 소득세를 내야만 하는 경우라면 세금 절세 방법으로 Oil & Gas에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미국의 세금 시스템은 인센티브에 성격을 띠고 있어 나라에서 투자가 모자라는 분야에 개인이나 기관들이 투자를 해주면 많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중에 하나가 바로 Oil & Gas인 것이다. 우선 내가 투자를 하는 금액에 80%-90%까지 세금 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용 부동산을 1백만불을 투자를 해서 3백만불에 팔았다면 2백만불에 이익이 있으므로 평균 30%~40% 정도에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면 평균 60만불에서 80만불 정도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2백만불을 Oil & Gas에 투자를 하면1.6백만불에서 1.8백만불까지 최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40만불이나 20만불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세를 내면 된다.
세금공제가 엄청난 것이다. 투자를 하고 나서 6개월 후부터 정도 내가 투자한 2백만불에 대한 원금상환을 받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5년 정도면 내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분기별 나오는 내 원금상환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부동산처럼 이 투자도 감가상각을 해주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혜택이 많다. 그리고 5년정도에 원금상환을 받고 나서고 오일이 계속 나오기에 향후 10년 정도는 더 이자를 5%-6%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Oil & Gas는 투자의 목적보다는 세금공제에 목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80%-90%의 세금공제는 어마어마 한 것이다. 세금공제 많이 받아서 당장 내야 하는 세금을 공제 받고, 원금상환에서는 감가상각 세금혜택 받고, 향후 10년 정도는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니 한 번쯤 은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다. 특히 매년 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세금 절세를 위해서 매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컬럼에서 좀더 상세한 예를 들어 Oil & Gas를 이야기해 보겠다.
문의 (213)215-5473
erah@emp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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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나 EMP 파이낸셜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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