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주지사가‘오바마케어’ 시상식에서 전한 메시지
지난 5월6일 메릴랜드 의료혜택 중개소(Maryland Health Benefit Exchange / MHBE) 주최의 ‘우수 의료보험 브로커’ 시상식이 열렸다. MHBE는 의료보험이 필요한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보험사를 연결하는 메릴랜드 주정부 산하의 공기관이다. 웨스 무어(Wes Moore) 메릴랜드주 주지사는 이날 상을 받는 100명의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 메릴랜드의 ‘오바마케어’ 가입자, 1년새 177% 증가
무어 주지사는 우수 브로커 시상식(Broker Achievement Awards)을 맞아 공개한 축하 영상 성명에서 메릴랜드 주민 21만 3천895명이 2023년 부담적정(Affordable)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면서 1년 전보다 177%나 증가한 수라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부담적정보험이란 ‘오바마케어’라고 편의상 부르는 국가 지원 의료보험이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민주당에서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으로 다시 정권이 바뀐 10년의 시간 동안 살아남으며 미국인의 병원 문턱을 낮추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릴랜드의 ‘네임드’ 의료보험 브로커들과 함께 내 이름이 호명되고 병원 가기 어려워했던 많은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넓인 의료보험을 가지도록 노력한 헌신에 감사한다는 무어 주지사의 격려까지 들으니 워싱턴 지역 한인들에게 오바마케어를 알리며 가입 안내를 하며 열심히 지역 곳곳을 누볐던 과거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했다. 사실 10년 동안 오바마케어의 가입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오해와 편견’은 여전하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보자.
# 오해 1. 오바마케어는 인컴’만’ 본다?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자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가입의 기준은 소득이 얼마인가 즉,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같은 인컴이라고 해도 월 보험료가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A 씨와 B씨는 연 소득 6만 달러로 같지만 A씨는 매달 30달러를 보험료로 내고 B씨는 100달러를 내야 한다면 차이가 무엇일까? 가족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소득이라도 개인이나 2인, 3인, 4인 등 부양 가족의 수, 가족 구성원의 나이에 따라 월 보험료가 달라진다.
# 오해 2. 오바마케어는 세금보고 소득으로 결정된다?
해당 연도의 ‘예상 소득’으로 가입 자격과 보험료가 결정된다. 2024년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려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얼마가 될지 예측한 뒤 그 금액으로 가입 자격과 보험료를 산정한다. 예를 들면, 보통 4인 가구는 최대 소득 $124,800 (2024년 FPL 400%) 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런데, 올해에도 정부가 지난 미국 구제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 소득 한도의 FPL 400% 상한선을 없애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오바마케어에 정확한 보조금 소득 한도 정보를 원하면 해당시기에 공식 정보 출처에서 찾아보거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면 된다.
# 편견 1. 가입때 밝힌 소득보다 인컴이 늘면 벌금을 내야한다?
오바마케어 가입 때의 예상 소득과 세금 보고 때의 실제 소득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소득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소득이 늘었다면 여지껏 적게 낸 보험료를 세금 보고시 추가로 내야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많이 낸 보험료 만큼 (세금 보고 때) 돌려 받게 된다. 벌금이 아닌, 냈어야 하는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일 뿐이지 벌금이 아니다.
오해3. 가입 기간 외엔 추가 가입도, 내용 수정도 절대 안 된다?
오마바케어 가입 기간은 보통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이다. 가입 기간 외에는 신규 가입이나 플랜 변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인생의 중요한 행사나 가입 자격의 변화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외 가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결혼, 이혼, 영주권 취득, 출산, 타주로의 이사, 직장 보험의 종료 등 주요한 신분 변화가 생겼을 때 60일 안에 가입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 주소, 부양가족의 수, 이름 변경 등은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다. 행여나 가입기간 외에 가입을 못했다 하더라도 특별히 MHBE에서는 세금 신고 시즌 동안(4월15일까지), Easy Enrollment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다.
# 편견 2.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는 완전히 다른 혜택이다?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적어도 10년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낸 사람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이고 메디케이드(Medicaid)는 각 주(State)별로 운용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이다.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면 언제든 메디케이드로 변경 가능하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메디케어 대신 오바마케어에 (가입 기간에) 가입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관련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면 옴니화재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866-915-6664 / 703-642-2225
<
강고은 옴니화재 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