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IRS의 발표에 의하면 2024년부터 감사가 많아진다고한다. 03% 만 감사했던 지난 몇년간의 추세에서 감사관 인원을 증가 시켜 펜데믹때 수령했던 PPP, Employee Retention Credit 등 정부의 혜택을 받은것에 대하여 일반 감사와 더불어 감사를 한다고한다. 감사을 받을때 납세자의 권리을 알고있으면 의연하게 감사에 대처할수 있다. 납세자 권리와 보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감사의 절차를 알 권리- 납세자는 세법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법률과 세무기관 의절차 및 모든 세무 양식, 지침, 간행물, 고지 및 통신문 등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세금 계정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통보받고 그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 세무 기관들의 감사관들은 감사를 시작하기전 납세자의 권리에대해서 꼭 설명을 해줘야한다.
2. 부적절한 대우를 보고 및 받지않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기관 와 거래할때 신속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듣고 세무기관로 부터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통신문을 받고 부적절한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예를들면, 감사관이 납세자를 위협 하거나 인종적인 문제를 제기할때는 당장 그시점에서 감사를 중단시킬수있고 감사관의 매니저나 세무기관의 Inspector( 감사관을 조사하는 내부조직) 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수있다.
3. 세무기관 입장에 도전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들을 권리- 납세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세무기관 의 조치나 예정된 조치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제시하고 적시에 이루어진 이의제기 및 제출 서류를 세무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기대하며 세무기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감사관들이 만든 서류를 납세자가 요구해서 재조사할수있다.
4. 세무기관 결정에 대해 독립적 토론회를 통하여 항소할 권리- 납세자는 여러 과태료를 포함한 세무기관 결정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항소를 할 권리가 있고 이의 신청실의 결정에 관한 서면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즉, Appeal(항소국, IRS 와 독립적으로 운영됨) 에 항소하면 다른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 해결할수있는 장점도 있을수있다.
5. 사생활 보호 권리(미국 헌법 4th, 5th and 13th Amendment)- 납세자는 세무기관 의 모든 질의, 심사, 집행 활동이 법률을 준수하고 필요이상으로 참견하지 않으며 수색및 압수 시 보호등 모든 절차적 권리를 준수하고 해당시 징수 적법 절차 청문희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헌법이 준 모든 권리를 행사할수있다.
6. 비밀 보장 권리( Privacy Act)- 납세자는 세무기관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납세자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납세자 보고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 또는 공개하는 직원과 보고서 작성 대행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세무기관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감사관들은 본인의 케이스에대해 납세자의 허락없이 제 3 자에게 유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위해서 사용할수없다. 만약 납세자의 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출되면 담당 감사관은 파면 및 감봉 등 경우에 따라 벌칙을 받을수있다.
7. 납세자의 Advocate (납세자 보호 서비스) 권리- 납세자는 조세제도가 자신의 기본 채무, 납부 능력 또는 적시 정보 제공 능력에 영향을 주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세무기관의 정규절차를 통해 자신의 세금문제를 적시에 적절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dvocate 는 세무기관 과 별도로 운영되는 납세자 보호 서비스로 납세자가 법이정한 권리를 세무기관이 무시했을경우, 예를들어 감사통지서 을 받지못할 경우, 감사관과 세무기관과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할수있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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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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