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어제 4월15일 로 1차 세금보고가 끝났고 연기신청은 S-CORP and Partnership 은 9월15일 개인과 C-Corporation 은 10월15일로 텍스보고를하면 된다. 많은 분들이 연기신청은 미납금도 벌금없이 연기되는줄로 잘못알고 있다. 오늘은 택스와 관련된 벌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혹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택스리턴를 빠른시일안에 보고해서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는것이 좋다.
납세자들은 벌금에 대한 문제가 민감한 사안 이기 때문 벌금부과에 대해 알아 보고 텍스보고를 하지 않거나 미납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어떤 벌금이 첨부 되는지, 납세자들은 어떻게 가산세를 피할수 있는지 알아보자.
1. 신고지연 또는 신고 불이행가산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연장 포함) 내에 신고 서식을 신고하지 않은경우는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매달 5%에서 최고 25% 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2. 납세지연 벌금(late Payment of Tax) 남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않는 경우에는 매달 0.5%에서 최고 2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3. 과소납부 벌금 세액의 과소납부가 아래의경우에 해당할경우 과소납부액의 20% 과소납부 벌금이 부여한다.
* 부주의 또는 법률무시(Negligence or disregard of rules and regulation)
* 중대한 세액의 과소납부(Any substantial understatement of income tax)
과세납부 벌금 적용 예외: 과소납부가 정당한이유 또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을때 벌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텍스화일 하기전 불이나서 텍스 보고해야할 서류가 전소 되었거나 납세자가 불치의 병을 진단받고 투병이나 의식을 잃은 상태는 정당한 이유가 될수있어 벌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세액의 중대한 과소납부- 벌금의 중대한 과소납부 벌금은 과소 납부액의 아래의 납세액의 10% 혹은 $5,000(법인경우$10,000) 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된다.벌금은 납세자가 정당한 기준에 대한 입장을 표면한다면 면할수있다
5. 증여 또는 상속자산의 과소 계산- 증여 또는 상속세 신고서에 명시된 자산의 가치가 50%이하로 평가 되었다면 벌금이 부여 된다.
a. 신고서에 명시된 자산의 가치가 수정되어야할 금액의 25% 이하일 경우 벌금은 40%가 적용된다.
6. 조세 회피 거래(Tax shelter Transaction) Tax shelter transaction에도 과소납부 벌금이 부과 된다.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reportable transaction를 신고 하지 않았다면 과소 납부액의 30% 벌금이 부과된다.
과세납부 벌금은 납세자가 신고를 적절하게 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경우 에는 부과되지 않을수 있다.그러나 납세자가 신고를 정확히 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지라도 공시(Disclosure)가 되지 않았다면 벌금이 부과 될수있다.
7. 부정신고 벌금(civil Fraud Penalty) 허위 또는 사기로 인한 과소 납부의경우 과소 납부액의 75%가 벌금이 적용된다.
8. 소멸 시효(Statute of Limitation) 과세 신고에 대한 과세소멸 시효 기간은 3년이며법정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가 신고된날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시작 한다.
9. 총소득의 25% 초과 과소 신고 했다면 서멸 시효 기간은 6년으로 연장된다.
10. 무신고(no return), 사기적(fraudulent)또는 조세회피 의도: 소득세 신고서가 신고 되지않고 신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되어 있으며 조세 회피 의지가 있다면 소멸 시효 기간은 제한이 없다
11. 소멸시효 기간 중지: IRS가 납세자에게 90days letter 발송후 150일동안 중지된다.
위의 열거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텍스리턴을 마감일에 맞추어 보고하던지 상황이 어려워 연장신청을 할경우 마감일에 마쳐서 연기 신청을 해야 됨은 물론이고 Estimated Tax 페이를 분기별로 납부하는 을 잊지 마시고 벌금이 나왔을 경우는 벌금이 면제될수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벌과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도 면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유의있게 살펴 국세청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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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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