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각자의 인생에 있어 새로운 도전, 계획들을 세워보게 됩니다. 가정 법 에서 가장 계획을 많이 요 하는 부분이 재혼과 상속입니다.
이혼 율 의 증가에 따라 재혼이 왕성하게 증가하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개인의 상속에 있어 새로운 양상의 갈등, 분쟁,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김 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 씨네 는 황혼에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아저씨가 아줌마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각자 이전 혼인에서 둔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저씨는, 자식들과는 이미 소통, 왕래가 뜸해진 지 오래고, 나이가 들수록 하루 세 끼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줌마는, 그나마 자식, 손주들과 종종 왕래가 있지만 늘 경제적인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분이 서로 만나, 그야말로 번개 불에 콩 볶듯 재혼을 했습니다.
헌데, 혼자 있을 때는 찾아오지 않던 아저씨 자식들이, 재혼을 하고 나니, 가끔 씩 아저씨를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안부 차 들르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아저씨와 방문 닫고 한참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저씨를 데리고 나가기도 합니다.
아줌마가 빈정 상해서, 아저씨에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냐, 어디를 갔다 왔냐 묻지만, 아저씨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아저씨가 코비드가 걸리고, 그렇게 멀쩡하게 지내던 사람이 급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가슴 터질 것 같은 연애나 애틋한 사랑을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년을 넘게 매일 한 이불을 덮고 함께 자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곁에서 사라지니, 아줌마 망연자실
합니다.
이 와중에, 갑자기 아줌마에게 통지서가 하나 날라옵니다. 알아본 즉, 아저씨 자식들이,
아저씨가 남겼다는 유서(WILL)를 가지고, 법원에 유산, 상속 건에 관한 소송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줌마가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유서에 따르면, 아줌마는 아저씨가 남긴 재산에서 한 푼도 상속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줌마, 그제서야, 아저씨가 죽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질 지경에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아줌마 왈, ‘아니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 배우자고 부인인데, 10년 이상 노인네 수발 들 동안, 자식들이라고 코빼기도 안보이더니, 이제 와서 나보고 빈손으로 나가라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강도 수준 아닙니까?’
글쎄요, 법은, 아줌마가 주장하는 인륜, 가족 간의 도리 등에 근거하여 아저씨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주는 도덕,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경우, 법은, 아저씨 유서가 법이 요구하는 모든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추었는지, 아저씨가 유서 작성 시, 유서를 작성할 만한 정신적, 인지 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아저씨가 외부의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유서를 작성했는지, 그래서 유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또한, 아저씨 유서에 열거된 재산 목록이 아저씨가 100% 단독 소유권이 있는 재산 들인지, 예컨대, 배우자인 아줌마와 재혼 후 취득,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은 없는 지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김 씨네 경우, 재혼이 황혼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재혼 후 아저씨가 직장 혹은
비즈니스 운영으로 수입 발생이 없었다면, 아저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이 아줌마와 재혼하기 이전에 은행 융자가 다 갚아진 상태였다면, 아저씨의 전 재산은 100% 아저씨 개인 사유 재산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아저씨 유서에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아줌마가 상속 수혜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아줌마는 남편, 즉 아저씨 사유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재혼이든, 초혼이든, 남녀 간의 감정, 관계에서 시작해 법적 혼인으로 서약을 맺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아무래도 재혼은 초혼에 비해, 부부간 두 사람 이외에, 각자 기존의 가족, 재산 관계를 안고 들어오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상속 문제에 있어 분쟁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혼하기 이전에, 매우 껄끄러울 수 있으나, 혼전 계약서, 상속 계획에 대해 서로 오픈 해서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재혼 세대의 현명하고 ‘COOL’한 처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hwshin@haewonshinlaw.com
<
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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