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벌써 2024년도 1월이 시작되었고 개인텍스, 법인체 (C Corp)도 4월 15일 Partnership and S-Corp은 3월 15일이 마감이다. 연장할경우 6개월이 지난 9월 15일 과 10월 15일이 될수있다. 변화된 텍스를 지면상 다 열거 할수는 없고 중요한 또는 새롭게 시작된것 부터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는 다음 컬럼때 소개하겠다.
1. Business Ownership reporting- 2024년도 1월 1일 부터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보고 사항이 2년에 걸쳐 시행된다. 이 규정에 의하면, 보고대상에 적합되는 회사들은 소유주와 임원에 대한 정보를 미국 재무부에 보고 하여야한다, 또한 회사가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즉시 수정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Beneficial Owner는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보고된 회사에 대한 실제로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 지분의 25% 이상를 소유 또는 지배하는 개인을 말한다.
2. Business Vehicle Credit- 2022년12월 31일이후 2033년 이전에 구매한 여건을 갖춘 차량의 경우 세금혜택의 상한은 $40,000이며 차량의 중량이 14,000 파운드 미만일경우 $7,500 까지 Credit 을 받을수있다.
3.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California 는 해외금융 자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은 캘리포니아 세금 보고와 함 Form 8938을 제출해야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10,00 씩 IRS와 CA 각각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4. New Business Personal Property Tax Form- 2024년부터 Airbnb 로 비지니스 임대 수입을 하는 소유자는 사업용 개인재산 신고를 위해 Form BOE-571-STR, 단기 임대 재산서를 보고해야한다.사업용 개인 재산은 1년에 한번 재 평가 된다.
5. New Roth SEP IRA(New simple SEP IRA)- 개인 SEP IRA에 대한 고용주의 contribution은 과세 대상인반면 Traditional SEP IRA 에 대한 Contribution은 직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Monetizing Energy credit- 2023년부터 기업들은 에너지 세금 혜택을 판매하도록 선택할수있다 적용가능한 세금헤택은 Renewable Production Tax credit, clean Electricity Tax Credit, Energy Investment credit 있는데 어떻게 Credit 을 받을수있는지는 각자의 회계사한테 상의하기바란다. 지면상 자세히 설명할수없슴을 양해구한다.
7. 개인 납세자의 경우 의료비용은 조정후 소득의 7.5%를 초과한 경우에만 의료 비용를 공제할수있다.
8. 개인 납세자는 2023년도 세금공제를위해 2024년 4월15일 까지 IRA 계정에 초대 $6,500( 50세 이상 $7,500), 2024년은 최대 $7,000( 50세 이상은 $8,000) 까지 불입할수있고 세금 공제를 받을수있다.
9. Distribution of Retirement account- 2023년도에 72세가 되는 납세자는 73세가 된 다음 해의 4월 1일 까지 분배금 받는것을 연기할수있다. 은퇴 연금계좌 소유자가 591/2세가 되기전에 계좌에서 은퇴금을 수령하면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10. 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공제액은 자녀당 $2,000이며 합당한 자녀은 2007년 1월1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났어야하며 적법한 사회보장 번호가 있어야 한다. 2024년도에는 공제액중 $1,700까지 환급받을수 있다.
11. Charitable contribution-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경우 2023년도 조정후 총소득의 최대 60%까지 현금 contribution을 공제할수있다. California는 50%까지 공제 받을수있다.
12. Gift Tax and Estate Tax Exclusion- 2023년도 연간 증여세 공제액은 $17,000(2024년도 $18,000). 2023년도 증여 및 상속세 면제는 $12,920,000(2024년은 $13,610,000)이며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5,000,000으로 책정됩니다.
13.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23년도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120,000의 해외 근로소득을 면세 받을수있다.부부인경우 $240,000. 혜택을 받기위해선 과세 주거지가 해외에 있어야하며, 지난 12개월중 외국 채류가 330일 이상 되어야한다.이중국적을 가진 납세자가 미국에서 부동산 1031Exchange을 했을경우 이중국적에 의해 한국서는 1031Exchange 인정되지 않고, 이중국적이 한국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tax Planning을 잘 세워야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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