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한인사회에 만연했던 노동법 고용법 관련 사건들 5개들을 엄선해서 소개한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에 한인 고용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이 사건들은 2024년에도 계속 해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은 2024년에도 이 점들을 유념해서 경영하기를 바란다.
1. 노조결성 시도들 좌절: 2023년은 한인사회 여기저기에서 직원들 사이에 노조 설립 움직임이 계 속됐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들은 안타깝게도 최근 일단 좌절됐다. 지난 2022년 겐와 코리안 바비큐의 노조 결성 후 한남체인과 코웨이 USA 직원들이 노조 설립에 나섰고, 직원들의 노조 결성을 놓고 노사 양측 간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코웨이 USA 직원들의 노조 가입에 대한 찬반 재투표에 대 한 개표 결과가 지난달 6일 발표됐는데 양측의 이의제기에 따른 보류표가 많아 최종 결과 확정이 올 1 월로 더 미뤄지게 됐다.
또한 한남체인 LA점의 노동조합 설립 투표는 부결됐다. 노조를 관장하는 연방정부의 전국노동관계 위원회(NLRB)’ LA지부는 지난달 15일 노조 가입 투표 결과 찬성 26, 반대 37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한남체인과 코웨이 USA의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캘리포니아 소매식당 노조 (CRRWU는 지난 8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혀서 올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2. 연방 노동부의 요식업체 단속 증가: 한인 식당들 뿐만 아니라 연방 노동부의 요식업체 단속이 지난 2023년 미 전국에서 엄청 증가했다. 연방 노동부는 LA의 우국 식당에 대한 조사 결과
헤드 웨이터로 일했던 매니저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만 8000달러 이상의 팁을 가져가서 6만 6천 달러 이상의 미지급 팁과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국의 경우 연방 노동부 의 요식업계 종업원 프로그램 (Food Service Workers Initiative)과 한인노동상 담소(KIWA)의 합동 조사로 인해 위반 사항이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연방 노동부까지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 벌금을 제 때 지불하 지 않을 경우 가게 문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3. 법원의 고용주를 위한 판결: 지난 2022년에 이해 연방 대법원, 연방항소법원, 캘리포니아주 법원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들을 내렸다. 특별히 이런 판결들은 집단소송이나 중재 합의 서같이 고용주들에게 직접적으로 유리한 이슈들이라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적인 판사들을 대법원을 포함한 연방법원들에 임명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은 매년 바뀌는 노동법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에게 유리하게 내려지는 판례들도 잘 인지해야 한다.
4. 최근 노동법 소송의 대규모 추세: 한인 회사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미국내서 노동법 집단소 송의 수가 급증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노동법 소송들이 이전에 비해 항목들도 많아지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요즘 제기되는 소송들은 체불임금 관련 집단소송 뿐만 아니라 차별, 보복, 부당해고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 합의 금액 자체가 높아지고 소송 자체가 복잡해진다. 최근 들어 많은 한국 물류 회사들이 인력 관리 회사 직원들 때문에 노동법 소송들을 당한다.
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대기업들은 임금 관련 소송 뿐만 아니라 인종 차별, 성 차별,
연령차별, 장애 차별, 임신 차별 같은 차별 소송이나 보복 소송, 부당해고 같은 소송들을 많이 당했다. 회사의 크기에 상관 없이 단일민족인 한국과 달리 다양한 인종과 직원이 있는 미국에 서는 차별 이슈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5. 보복 클레임의 증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제기되는 직원들의 보복 클레임이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706개의 직장내 보복 클레임이 매달 노동청에 접수됐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이고 2023년 1-3월 에도 노동청 보복 클레임들은 2022년에 비해 더 많이 제기됐다. 2023년 4월 시점에서 거의 5천건의 보복 클레임들이 노동청에서 계류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해고할 때 그 직 원이 임금이나 작업 환경에 대해 불평을 그 전에 했는지 유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직원을 해고하면 보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법이 바뀌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haewonkimlaw@gmail.com
<
김해원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