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달라지는 가주 ‘메디캘’ 규정
▶ 시니어 재산 한도 완화… 상한선 폐지
▶ LA카운티 일부 가입자 플랜 변경 불가피
■수혜 대상 확대
새해부터는 서류미비자와 26세부터 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도 메디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월1일부터 26~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주민까지 메디캘 수혜 자격에 포함되고, 자격 대상에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 재산 한도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위한 시니어 메디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보유한 재산에 제한을 둬 살고 있는 집 1채, 타고 다니는 자동차 1대, 현금 가치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 등을 제외하고 보유현금과 은행계좌 잔고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만 시니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한이 지난 2022년부터는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달러로 보유 재산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된데 이어, 2024년 새해 1월1일부터는 아예 보유 재산 상한선이 없어지게 돼 메디캘 수혜를 받을수 있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재산 한도 폐지는 캘리포니아에 국한된다. 그리고 극빈자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SSI와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프레시등의 재산 상한선은 현행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달라지는 플랜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메디캘 플랜에도 변화가 있는데 카운티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달라진다.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는 플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메디캘 플랜은 카운티마다 다르며 LA 카운티의 경우 주요 플랜(primary plan)이 기존 헬스넷과 LA케어에 더해2024년부터는 카이저가 추가된다. 주요 플랜과 계약을 맺은 하위 플랜(plan partner)에는 지금까지 몰리나, 앤섬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카이저가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카이저가 주요 플랜으로 조정되면서 LA케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다. LA 카운티의 경우 등급만 바뀔 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랜과 개수 에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다만, 헬스넷은 보건국 지침에 따라 새해부터 가입자의 절반을 몰리나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기존 헬스넷 가입자 50%는 헬스넷에 그대로 남게 되나 50%는 몰리나로 플랜이 변경된다. 헬스넷은 현재 기존 가입자에게 헬스넷과 몰리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편지를 보내고 있다. 몰리나로 플랜이 변경된 가입자는 이와 별도로 1월 1일부터 플랜이 변경된다는 편지를 받게 된다. 몰리나로 바뀐 가입자 중 헬스넷을 계속 이용하기 원하면 헬스넷에 연락(800-675-6110)해 플랜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플랜 변경
지금까지 다른 주요 플랜(LA 카운티는 LA케어)를 통해 카이저 네트워크를 이용했던 가입자들은 카이저로 플랜이 자동 변경된다. 이는 지금까지 주요플랜을 통해 메디캘 플랜을 제공했던 카이저가 참여 지역과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새해부터 가주 내 32개 카운티에 사는 메디캘 가입자는 카이저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카이저에 머무르기 원하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며 카이저에서 다른 플랜으로 바꾸기 원한다면 헬스케어 옵션(HCO) 부서에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4년부터는 또 ▲지난 12개월 동안 카이저를 이용했거나 카이저 가입자이거나 ▲배우자, 25세 이하 자녀 등 직계가족이 카이저에 가입돼 있거나 ▲메디케어, 메디캘에 모두 가입돼 있는 등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카이저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주와 카운티 보건당국, 보험회사들이 메디캘 가입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우편물 등을 통해 통보하고 있으며 플랜이 바뀌게 되는 가입자는 12월 중으로 새 플랜에 가입됐다는 편지를, 1월 중으로 새 보험회사로부터 플랜카드와 안내 패키지를 받게 된다.
또 플랜 선택 패키지(Choice Packet)를 받게 되는데 30일 안에 보험플랜, 메디컬그룹, 주치의를 지정하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본인이 원하는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메디캘 당국이 무작위로 지정하게 된다. 이를 바꾸려면 본인이 직접 메디캘 당국 헬스케어 옵션(HCO) 부서 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이후에도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데까지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우편물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보험 플랜이 바뀌면서 기존에 이용하던 메디캘그룹과 주치의를 이용할 수 없다면,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한 지속관리(Continuity of Care, CoC)를 신청하면 된다. 지속관리 대상이 되면 주치의와 전문의 등 기존 의료인에게 진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이는 가입자 또는 의료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이 나면 지난 12개월 동안 진료를 받던 의료인을 새 플랜 가입 기준으로 최장 12개월까지 만날 수 있다. 지속관리는 3번까지 신청, 경신할 수 있다. 단, 지속관리를 받으려면 기존 주치의와 전문의 등이 CoC 신청에 동의하거나 새 보험회사와 계약을 해야 가능하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은 메디캘 플랜 변경과 주치의 지정 및 변경을 돕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이웃케어 6가 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PRD, 3727 W. 6th St. #230, LA)를 방문하거나 문자(213-632-5521) 또는 이메일(enrollment@lakheir.org)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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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메디칼 들지마라..돈않됀다고 병원에서 살해시킨다...간호원덜이 살인한다...특히 커아저는 의사가 살인헌다...가지마라..누구든 죽인다..
밑에분 그렇게 저소득층에게 도와주는게 아까우시고 부러우시면 지금 모든것을 기증하고 전가족이 원베드룸 아파트로 가세요. 그리고 메디켈, 웰페어 신청하세요. 다 공짜로 받읍니다. 저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쓰는것을 아까워마시고 초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단 1% 라도 더 받게하는데 관심을 가지세요. 초부자들이 1%만 세금을 더 내도 국민건강보험, 소셜연금 문제 다 해결됩니다. 밑을 보지 마시고 위를 쳐다보세요. 그래야 자신도 발전합니다.
불체자에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으로 혜택을 확대하고 세금내는 사람들은 더욱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지속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결국은 버스트가 날 구조인데 이걸 계속 밀어뭍이는 이들은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는것 밖에는 생각이 없는것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