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오늘은 한국일보 12월 21일,2023년도 경제면에 보고된 IRS, 체납자 벌금 면제 특별구제책 발표을 인용해서 칼럽을 정리하려한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에 다시한번 구독자와 벌금 체납자에게 상기시키려한다.
2020,2021년도 팬테믹 통보 기능 저하를 인정해서 구제대상 납세자만 480만명에게 원금, 이자 면제 약 10억달러릉 면제해준다는 얘기이다. 20일 월스트릿은 IRS가 팬테믹 시기 체납 세금에 대한 벌금을 면제하는 대규모 구제 조치를 19일 공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IRS의 벌금 면제 조치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 2020념과2021년 사이에 연 10만달러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이 구제 대상이다. 벌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될 체납 납세자들은 지난 7일 이전에 IRS의 체납 세금 내역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바 있다.
벌금 면제 대상 납세자들은 내년 1월 초 IRS로부터 면제에 따른 미납 세금 현황이 담긴 특별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게된다. 벌금 면제 대상자 중에는 이미 벌금을 납부 완료한 납세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환급을 받게되거나 크레딧을 받아 다음 세금보고시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
IRS가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 면제 조치를 들고 나온 데는 팬데믹 기간에 체납 세금에 대한 벌금 추징을 알리는 고지서 발급을 중단해 납세자들이 체납 사실과 함께 지연 이자가 포함된 벌금 내역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상황적 이유 때문이다.
2020,2021년도 벌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2020년 전 텍스나 2022년 후 텍스에 면제를 받지못한 납세자들은 아랫의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1) 세액조정제안(Offer-in-Compromise)
첫째는 Offer-in-Compromise로 부과된 세금을 납세자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경우 IRS는 납세자의 세금납부능력에 따라서 Offer-in-Compromise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 이때 납세자는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첫째, 과세액에 대한 의문 (Doubt as to Liability) 이 있거나, 둘째, 세금징수에 대한 의문(Doubt as to Collectability)에 속하거나Doubt as to Liability 경우, 납세자가 과세액에 의문을 가지고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인데 IRS에 왜 동의할수 없는지 그 이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재감사(Audit Reconsideration) 의 경우 Doubt as to Liability 을 이용해서 재감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Doubt as to Collectability의 경우, IRS는 납세자 재정상태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나이, 교육 정도, 건강 상태 등 비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후 현재 납세자의 재정 상태로는 미래에 납세자로 부터 부과된 세금을 다 징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이를 위해 납세자는 현재의 수입과 최소 지출을 증명하고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갚아야 할 신용카드 및 그 외의 채무 사항에 관해 IRS에 알려 주어야 한다.
참고로 IRS에 세금 탕감 요청시 이용하는 양식-Form 433-A (개인 소득)와 433-B(사업체), Form 656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 수수료$186과 첫납입금 을 함께 포함시켜야 하는데 환급불가 이다.
첫납입금은 제안내용과 선택한 납입방법에 따라달라진다.
1) 방안1: 총제안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첫 납입금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다. 서면등인을 기다린후, 잔금을 5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한다.
2) 방안 2: 첫납입금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다. IRS에서 제안내용을 심의하는 동안 잔액을 할부로 계속납부한다. 승인이 날 경우, 전액 납입할 때까지 매월 계속 납부한다.
(2) 분할 납부제도(Installment Agreement)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분할납부 제도(Installment Agreement)가 있다. 납세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최소 한달에 25불 이상씩 갚아가는 방법이다. 분할 납부 제도가 받아들여졌다고 하여도 이자와 벌금까지 면제 받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이자와 벌금을 다 납부하여야만 세금 납부의 의무가 끝난다. 단, 분할 납부 제도는 IRS와 납세자간의 계약이므로 납세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곧 바로 IRS는 은행 잔고 또는 월급등을 차압할 수 있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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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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