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12월이 지나면 2023년도 예상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텍스를 3월15일(S corp) 과 4월 15일( 개인, C Corp) 에 보고 해야한다. 2023년도는 대체적 으로 비즈니스 운영이 어려웠던 한해 였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텍스 크레딧 이나 Net Operating Loss을 잘 이용 하면 텍스 혜텍 을 많이 볼수있다. 여기에 몇가지 텍스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탈세는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것이고 절세는 합법적 범위내에서 세금을 없애거나 줄이고자 하는것이다.
첫째. 12월에 외상 매출금(account receivable), 외상매입금(Account payable), 재고량(Inventory)을 조절하는방법이다. 수입은 되도록 후일로 미루고 지출은 앞당기는 방법이다. 물론 요즘처럼 불경기에 매출금은 빨리 받고 매입금은 되도록 늦게 주는게 좋지않겠느냐는 질문이 생긴다.
텍스에관해서는 12월 받을돈을 내년 1월 달에 받게되면 그차이가 몇주지만 반면 텍스 혜텍을 볼수있다. 재고량도 Lower of cost or Market 에 마크를 하면 텍스를 계산하는데 절세 효과를 볼수있다.
둘째. Entities을 활용하는 방법이있다. Trust(신탁)는 상속세를 줄이는데 사용된다. 신탁 제도를 잘 설정해놓으면 사망시 불필요하게 소모될 시간과 경비를 많이 줄일수있다. 세금없는 증여( 연간 1인당 $17,000)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이다.
S- Corporation은 Social security Tax 를 줄이는데 사용된다. LLC 의경우도 이중과세를 피할수있다.따라서 비지니스 형태를 본인 비지니스에맞게, 또 절세가 되게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 Corp 의경우가 개인보다 세무감사시 협상의 폭이 넓은을 알아야한다.
셋째. 세제혜택으로 199A 를 잘이용하면 많은 텍스를 줄일수있다.
넷째. 주식 매각을 할 경우 단기보유(1년 이하) 와 장기보유 사이에 세율차이가 크게 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야한다. 주식 매매로 이익이 예상되는경우 가망이없는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을 나게하며 이를 이익과 상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년 간 자본 손실의 공제 한도는 $3,000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이 날경우 거래를 12월달에 하는것보다 내년 1월에 하는것이 세금 납부하는 시기를 거의 1년정도 늦출수있다. 반대로 주식매매 손실은 금년에 빨리 인식하는것이 좋다. 또한 증권 매각후 30 일 이내 또는 이전에 상당히 같은 종류의 주식을 구입하면 WASH SALES 로 간주되어 손실이 인정되지않는다. 따라서 30일 이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를 피할수있다.
다섯째. 개인의 절세 대책으로 은퇴연금을 권장한다. 개인의 경우 직장에서 401(K) plan 등은퇴 연금이 있는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IRA, 개별적으로 은퇴연금을 가입할수도있다. 어떤 경우든 불입시 세금이 감소되고 후일 은퇴시 세금을 밥부하여야한다. 은퇴시 세금을 내면 그만큼 돈의 시간적 차이로 이익을 보고 또 나이가 들면 소득이 줄어들어 세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401(K), IRA 등에 최고 금액을 적립하는것이 좋다.
개인보다 비지니스 은퇴 연금제도가 다양하고 연간 납입 한도가높다. SEP 이 대표적으로 간편하고 유리한 PLAN 이다. 은퇴연금은 강제저축효과와 세금납부연기 효과가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안이다. Defined Benefit Program와 Contributed benefit Program 이 비지니스 하는분들이 잘이용하면 세금 절세를 많이 할수있고 은퇴후 안정된 수입을 창출할수있는 아주좋은 은퇴 program 이다. 올해 가기전 CPA나 재정 전문가와 상의하면 많은 혜텍을 볼수있다. 다음 Article 에 좀더 자세히 각 Plan 에 대해서 상의하겠다.
여섯째. 12월달에는 철저한 증빙서류의 준비와 보관이 필요하다.
세무감사시 증빙서류가 없어서 공제를 부인 당하는 경우가많다. 특히 현금 지급시 Invoice 는 필수이고 현금을 받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싸인을 받아두는것도좋다.
장비구입의 경우 LOAN 으로 구입하더라도 Section 179 규정에 의거 공제가 가능하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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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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