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앞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재정보조 지원과 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증가힐 전망이다. 미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에서, 즉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신청서의 초안을 보면 그 질문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추가적인 질문내용들이 예년과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질문내용을 보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보조 계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도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예년까지 재정보조 계산에서 재정보조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자산의 범주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아마도 The Value of Life Insurance, 즉 생명보험의 Cash Value와 연금의 Balance 부분에 대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에게 제일 인기가 높은 401(k), 403(b) 또는 TSP와 같은 직장에서 향후 은퇴를 위해 권고하는 플랜이다. 다시말하면 월급에서 이러한 직장내에 불입하는 금액은 첫째로, 세금공제 혜택도 받고, 둘째로 고용주가 불입하는 금액의 일정부분(대부분 Dollor-to-Dollar Matching으로써 3%~6%사이에 불입하는 금액에 한해 매칭해서 Deposit해주는 플랜)에 대해 추가불입을 해 줌과 동시에 불입하는 금액만큼 수입도 줄여서 보고하게 하는 혜택을 말한다. 동시에, 그러한 플랜의 어카운트 내 적립된 금액에서 발생되는 수익율은 은퇴한 후에 실제 사용해 인출해 사용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유예해 주는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재정보조 계산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가 해당 근무처에 고용이 되어 이러한 플랜을 활용하는 이상 아무리 본인의 어카운트라고 생각해도 플랜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플랜 자체이기 때문에(이러한 것을 총칭해 Corporate Trust라고 함) 재정보조금을 계산할 때에 합법적인 부모자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법적인 적용범위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플랜에 매년 불입하는 연간 금액은 재정보조면에서 오히려 악재로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학부모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연간 불입금은 개인이 모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입할 수도 있고 불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금액을 자녀의 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본인은 정작 세금공제 혜택도 바라고 은퇴연금도 적립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의 수입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도 자체를 매우 불건전하게 보고 재정보조 계산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매우 노골적으로 이 불입금에 대한 실질적인 수입으로 간주해 해당연도에 불입하지 않고 추가 수입으로 받았을 때에 세금을 낸 차액만큼 가정에서 분담할 SAI(Student Aid Index) 분담금을 더욱 높게 증가시키고 이렇게 SAI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 (Financial Need)도 동일하게 줄어들어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불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불이익이 되도록 이제 노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재정보조도 총제적인 재정보조의 구성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입학원서의 질문 중에 학부모가 얼마나 해당 연도에 자녀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액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기재한 액수만큼 재정보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부러 SAI에 계산되는 금액보다 더 적게 기재한다면 재정보조 담당자는 이러한 나쁜의도롤 알아내고 재정보조 지원금을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평균치보다 더 적게 제의해 올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어필을 대학에 한다고 해도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이를 이해할 리가 없다. 물론, 필자는 어떻게 기재해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인 방법인지는 알고 있지만 학자금 칼럼을 통해 알리기에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한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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