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3년 들어 각종 노동법, 고용법 소송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잠잠했 던 소송들은 지원금들이 끝나고 해고가 늘어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피소당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의 수가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노동법/고용법 소송이 증가하면서 고용주들이 소송들을 방어하는데 드는 비용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향은 2024년에도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한인 고용주들은 이런 소송들을 어떻게 방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소개하겠다.
1. 정기적인 노동법/고용법 감사 (regular audit): 종업원들이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인지 아닌지 제대 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강제 조정을 통해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고용계약서를 새로 채용된 직원들이 서명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감사는 자사의 인사 (HR) 담당자가 할 수도 있고 노동법 변호 사의 조언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
2. 현행 노동법/고용법 경향 숙지하기: 한인 고용주들들은 노동법과 고용법의 최신 경향을 알아야 하고 특히 매년 변경되는 노동법, 고용법 조항들을 숙지해서 매니저급 직원들에게 정확한 법적 지식들을 알려 줘야 한다. 그래야지 올바른 법들을 인사 정책에 적용해서 소송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최신 법안들을 회사의 핸드북이나 각종 사내 절차에 반영시켜야지 수시로 바뀌는 법적 경향에 대응할 수 있다.
3. 직원들 트레이닝 시키기: 임금과 근무시간 관련 법 (wage and hour laws)에 대해 직원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들은 그들의 근무 시간을 확실히 타임카드에 기록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규모가 큰 회사일 수록 임금과 근무 시간 현황에 대해 자주 감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발생 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고용주가 당할 소송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4. 고용주가 늘 현장에 상주해야: 회사의 오너나 사장, 대표이사 (CEO)가 작업 현장에 늘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해 종업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고용주들의 존재가 소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래야 종업원들이 늘 고용주에게 어려움 없이 문제 이슈들을 거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5. 인사부서의 노동법 고용법 이해: 회사내서 인사부서 (HR) 직원들의 기능은 소송을 줄이고 회사의 성격을 정의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인사부 직원들은 단지 법을 준수하는 것 이외 에 성희롱, 적대적인 회사 환경 같은 문제들을 조사해서 잘못된 점들을 고쳐서 소송을 방지하는 등 적극 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6. 매니저급 직원들의 훈련과 대처방법: 고용주보다 일반 직원들과 늘 만나는 매니저급 직원들이 제대로 법에 대해 훈련을 받고 어느 시점에서 잠재적인 소송을 막기 위해 고용주에게 보고를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7. 회사의 문화와 법적 준수: 회사는 노동법과 고용법을 준수해야 하고 가장 최신 방침들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또한 성희롱 훈련처럼 각종 필수적인 트레이닝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법과 고용법은 직원의
채용 인터뷰로부터 해고 당시 출구 인터뷰까지 모든 면을 커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8. 매니저와 고용주는 종업원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원하는 대로 말을 하면서 갑질하는 상사 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회사 입장에서 보면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서 부하 직원들을 우습게 보고 괴롭히는 매니저는 아무리 합법적으로 종업원들을 대한다 하더라도 언제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직원들을 대하는 것보다 인간적으로 대해야지 종업원들이 화를 내지 않고 근무할 수 있다. 종업원을 화나게 한다면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소송에 대한 비용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나쁠 것이 없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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