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HUB 천하 대표
당연한 얘기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는 모든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 이를 흔히 영어로 ‘disclose’(공개)라고 한다.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등을 산출하게 된다. 때문에 가입자가 어떤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가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의 커버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 게다가 가입 신청서에는 가입자의 서명이 들어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가입자가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어서 나중에 변명을 하거나 보험 에이전트에게 책임을 돌려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주택보험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가장 흔한 사례는 애완견 유무에 관한 것이다. 얼마 전 코네티컷 주에서 한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물어 주택보험으로 해결하려 했다가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소송은 보험에 가입할 때 신청서에 개를 키우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던 게 문제였는데, 해당 보험사는 신청서에 이런 내용이 분명히 기록돼 있고, 개를 키운다는 사실을 기재했다면 보험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집 주인은 신청서는 에이전트에 의해 작성됐고 자신은 전자 서명을 할 때 신청서에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 지 인지하지 못했으며 신청서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보험사에 숨긴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신청서에 허위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배상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판사는 또 보험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주택 소유주는 이를 읽어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사례처럼 주택보험을 구입할 때 기르는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에이전트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공격성이 강한 견종을 다른 종류로 거짓으로 알려줬다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되곤 하는 또다른 사례는 실제 집 주인 명의에 관한 것이다. 주택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자 명을 실제와 다르게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트러스트(Trust)나 LLC 형태로 돼 있을 경우 귀찮은 생각에 자신이나 가족 중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주택보험은 소유주가 거주할 경우 가입하는 Homeowners Policy와 소유주 부부 외에 부모, 자녀, 친척, 세입자 등이 거주할 경우 가입하는 Dwelling Fire Policy가 있다, 그리고 별장, Airbnb로 사용하는 집, 2인 이상의 하숙집, 집을 공사하거나 개조할 때 가입하는 여러 종류의 주택보험이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한다면 세입자는 렌터즈 보험(renters insurance)에 가입해야 나중에 집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의 리모델링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집의 구조에 변화를 주는 공사를 할 경우 미리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때 비용과 리모델링 목적, 기간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택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상해보험 관련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택보험에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CA주에서 승인을 받은 보험사들의 주택보험에는 단시간 집에 와서 일을 하다 사고로 다칠 경우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가 자동으로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주일에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라면 몇 명이, 몇 시간동안, 어느 일을 하는지 보험사에 미리 공개하고 추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커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알아줘야 할 것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Non-Admitted보험사들은 종업원 상해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러한 보험사에 가입한 주택보험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은 가입자의 의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주택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보험에서도 적용된다. 때문에 가입할 때 모든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사실대로 기입해야 나중에 클레임을 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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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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