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도개공 배제·임대아파트 축소·50m 옹벽 설치 특혜 의혹
▶ 대북송금과 묶어 영장 전망…이화영 재판 ‘사법방해 논란’ 등 변수
발언 듣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한국시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정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을 나흘 앞둔 13일(이하 한국시간) 조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배임 액수 산정 등 그간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위례·대장동 의혹보다도 배임의 구조와 배경 등고 이 뚜렷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김인섭 로비에 사업서 공사 배제…'동기도 명확' 판단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당초 사업 검토 과정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에 따른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 참여가 배제됐다.
성남시는 또 공공기여 일환으로 제시했던 100%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여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게 하거나, 아파트 2∼3채를 더 지을 수 있도록 높이 50m의 초대형 옹벽을 세울 수 있게 승인해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 결과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천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챙겼고, 최대주주인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었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2인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로비해 이 같은 특혜를 얻어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당시 용도변경 등이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과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대표의 개입 정황이 충분히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업적'이라고 강조했던 대장동 사업과 달리 백현동 사업에선 민간업자가 모든 수익을 가져갔고, 배임 동기도 명확히 드러난다고 검찰은 본다.
정 전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김 전 대표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받았다며 그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사업 지분 논의 과정에서 "이 돈 나 혼자 먹는 것 아닌 거 알잖아"라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사가 참여했을 경우 예상 수익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
◇ 대북송금과 묶어 영장 전망…이화영 재판 '사법방해' 논란 변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사건 조사 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재판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달 8일 재판은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 사임서를 내고 퇴정해 공전했다.
해당 진술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정확한 '법정 의견표명'은 22일 재판까지 또 미뤄지게 됐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막고자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는 '사법 방해'가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이 많다.
김 변호사가 앞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호했다는 이력 등이 이런 의심의 배경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가짜 변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도 최근 위증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검찰의 조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 변호인으로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출신인 전모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무법인 엠(M) 소속이었다. 현재 해당 법무법인은 청산됐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 소환 시점과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다.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앞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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