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동업기업이란 IRC section 7701(A)(2)에 의하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조직에는 회사, 신탁재단 및 상속재단은 제외된다.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구성원이다.
세법 목적으로 동업기업은 사업 또는 재무 운영이 되는 신디케이트(Syndicate),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또는 비법인 조직(Unincorporated business)을 포함한다. 세법상 동업 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4기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1. 당사자가 간 공동사업을 명시하는 계약서 2. 공동소유 및 지배 3. 자산 또는 용역의 출자 4. 이익과 손실의 분담.
동업기업은 법인( C corporation)과 달리 이중과세가 없다. 다시말하면, 동업기업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실체가 아니고 동업기업의 과세 항목이 동업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경상소득 또는 손실 그리고 다른 과세 항목이 동업자의 세무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그때 동업기업의 소득 또는 공제의 성격은 동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업실체는 서식(Form 8832)을 신고함으로써 연방 과세목적상 어떻게 분류되어지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인 이상을 가진 사업실체는 법인 또는 동업기업으로 분류되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1인을 가진 사업실체는 법인 또는 비실체로 선택할 수 있다. 서식 8832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실체는 2인 이상을 가진 사업체는 동업기업으로 분류되어지고 1인을 가진 사업체는 비실체(Disregarded entity)로 분류되어진다. 서식 8832로 과세실체를 선택했다면 60개월 동안 변경될 수 없으나 IRS 승인을 얻거나 50% 이상의 지분율이 바뀌었을 때는 변경될 수 있다.
▲동업자의 용어 해설 : 1. 무한책임동업자(General Partner): 동업기업의 부채에 대해 사적 책임을 지는 동업자. 2. 유한책임동업자(Limited partners): 동업기업의 부채에 대해 동업자가 출자한 금액에 한해서만 책잉을 지는 동업자 3. 상환청구권이 있는 대출(Recourse loan): 동업기업의 모든 재산에 대해 효력이 미치는 즉 동업자에게 채무가 성립되는 여신채권 4. 상황청구권이 없는 대출(Nonrecourse loan): 담보물에 대해서만 여신채권의 효력이 미치는 제한적 채권 5. 내부지분가액(Inside Basis): 동업기업이 소유한 자산에 대해 동업자들의 지분 해당액 6. 외부지분가액(Outside Basis): 동업자의 동업기업에 대한 지분원가로 동업자의동업기업지분원가계산구조에 나온 금액.
▲ 동업기업의 형태: 1. 무한책임동업기업(General Partnerships): 2인 이상의 동업자로 구성되며 각 무한책임동업자는 동업기업 부채를 사적으로 책임지며 동업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업기업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된다.
2. 유한동업기업(Limited Partnerships): 적어도 1인의 무한책임동업자와 1인의 유한책임동업자로 구성된다.유한책임동업자는 일반적으로 동업기업의 관리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손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업자출자액에 국한된다.유한동업기업은 상당한 자본출자를 릴요로 하는 실체(예, 부동산 벤처등)에 적합하다.
3. 유한책임동업기업(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무한책임동업기업과는 다르게 동업자는 다른 동업자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각 동업자는 동업자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진다. 유한책임동업기업은 건축가,회계사,변호사들에 의해 주로 선택될 수 있는 조직형태이다.
4.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유한책임회사는 법인과세형태로 선택되지 않고 동업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른다. 유한책임회사는 동업기업의 과세제도와 유한책임을 결합한 회사형태의 조직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주로 비전문직 용역 제공자와 자본집중회사에 적합하다.
5. 상장동업기업(Publicly Traded Partnerships): 동업기업의 지분이 증권거래소 또는 자본시장에서 거래되어지며 일반적으로 법인처럼 과세되어진다.
신고서식 1065는 동업기업 운영에 따른 소득, 이익,손실, 공제 및 세액공제등의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사용된다. 동업기업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 자체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동업기업의 이익 또는 손실를 전가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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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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