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 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파장
미국 대학이 입학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입에 더해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다른 정책도 이번 판결로 도전을 받게 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29일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 대 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하버드대 판결에서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해당 대학과 관련성을 이유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수십 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이 1978년 이후 40여년간 유지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SFA는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적용해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면서 공립대인 노스캐롤라이나대와 사립대인 하버드대를 상대로 2014년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FA는 1•2심에서는 패소했다. 1•2심은 대학이 인종별로 정원을 할당하거나 수학 공식에 따라 인종 분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법 판례를 이유로 두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대입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소수인종 배려 입학 정책은 1961년 전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정부 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affirmative)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 행정명령으로 고용 부문에서의 차별금지 조치가 실시된 데 이어 각 대학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이 도입됐다.
이 조치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차별 시정의 성과를 거뒀으나 이후 인종에 따라 대입시 사실상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이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미시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아이다호 등 9개 주는 공립대에서 인종에 따른 입학 우대 정책을 금지한 상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가 이 정책을 금지한 뒤 일부 학교의 경우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의 입학 50% 가량 줄었다고 ABC방송은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실제 퓨리서치센터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계의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50%)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입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계 응답자의 72%가 반대했다.
이 조사에서 아시아계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응답을 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입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 대학들의 입시 방식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대학들이 대법 판결에 따르면서도 교육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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